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팔렸을때

ㅠㅠ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20-05-01 08:24:47
기한은 내년 4월인데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렸어요 저희는 기한을 채우고 나갈거구요
월세는 전주인에게 이사갈때까지 입금하는게 맞는거죠? 갑자기 집이 나가 이건가? 해서 먼저 82에다 물어요~
IP : 115.136.xxx.1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루아침
    '20.5.1 8:27 AM (210.178.xxx.44)

    월세는 새 주인에게 줘야죠.
    부동산에서 정리해 줄겁니다.

  • 2. 그건
    '20.5.1 8:34 AM (59.18.xxx.56)

    새주인에게 주는거죠..우리가 그런집을 샀어요.이달에 처음 월세 받았네요~부동산에서 다 정리 해줍니다

  • 3. 아직
    '20.5.1 9:18 AM (115.136.xxx.119)

    가계약했다고 연락은 2월에 왔어요~그런데 3월4월 전주인이고 새주인이고 연락이 없어서요 그래서 월세를 입금안하고 있어요 이럴때는 가만히 있는건지?그냥 전주인에게 입금하는건지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돼요 연락올때까지 월세 안주고 가만히 있자니 갑자기 생각나서요

  • 4. ...
    '20.5.1 9:31 AM (1.245.xxx.91)

    지금 사시는 집 계약을 맡았던 부동산에게 문의하세요

  • 5. 그게요
    '20.5.1 9:46 AM (59.18.xxx.56)

    계약만 했다고 되는게 아니고 잔금 치르고 등기명의가 변경되어야 새주인 집이 되는겁니다.그전까진 전주인에게 보내는게 맞고 등기가 변경되면 그 다음달부터 새주인에게 보내는겁니다.부동산에 문의하세요 자세히 알려줍니다 계약만 한 상태라면 전주인에게 보내는게 맞아요

  • 6. 산과물
    '20.5.1 10:58 AM (112.144.xxx.42)

    부동산에 전화하세요. 새집주인 전화번호 알아놓고요

  • 7. 임대차보호
    '20.5.1 12:34 PM (59.9.xxx.78)

    월세는 당분간 연락올 때까지 입금 마시고 부동산에 연락하시고 정리되면 전주인이나 새주인에게 송금하고,
    새주인과는 월세계약서 다시 쓰면 안됩니다. 날짜 빠른사람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원래갖고있던 월세계약서 갖고계서야 임대차보호 받으실 수 있는거 명심하세요. 혹 새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으면 새계약서 쓰시면 2순위 됩니다.
    새주인이 요구하면 원래 갖고있던 월세계약서 그 뒷면에다 새주인 주민번호와 전번 싸인 받으셔서 복사하나 떠 주세요.

  • 8. 남편
    '20.5.1 3:01 PM (115.136.xxx.119)

    이 너무 태평하게 있어서 여기다 물었는데 윗님 너무 자상한 답변 감사드려요~명심하고 연휴끝나면 부동산에 연락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21826 정은경 공격하는 정치언론과 정치교회의 결탁 4 김이택의저널.. 2020/09/27 1,064
1121825 현직 대학병원 간호사 인터뷰 ㅡ월급, 태움 4 ᆞᆞ 2020/09/27 3,251
1121824 우리 어릴때 머리 떡지면 따돌림 당첨이죠;; 3 ㅇㅇㅇ 2020/09/27 1,640
1121823 노트북은 그램이 낫나요 맥북이 낫나요 25 ... 2020/09/27 3,892
1121822 요즘은 옛날드라마가 봐지네요 지금 신기생전봐요 6 ㅇㅇ 2020/09/27 1,864
1121821 머리 떡져 있는 동네엄마 52 머리잘 안감.. 2020/09/27 28,550
1121820 요리고수님들 알려주세요 5 삼산댁 2020/09/27 1,854
1121819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있는듯해요 43 ... 2020/09/27 10,435
1121818 폰타나 소스 82때문에 15 스파게티 2020/09/27 4,518
1121817 가정용 여드름 치료기 효과 있나요? 4 Dd 2020/09/27 1,459
1121816 진짜 식빵 찌니까 맛있네요~ 8 촉촉 보들 2020/09/27 4,407
1121815 회사에 저들 썸인지 뭔지 8 Dd 2020/09/27 3,048
1121814 30대중반 데일리백으로 들만한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9 .. 2020/09/27 3,373
1121813 9월27일 코로나 확진자 95명(지역발생73명/해외유입22) 1 ㅇㅇㅇ 2020/09/27 831
1121812 백화점 명절선물 보내는사람 이름 써서 오나요? 14 ㄱㄱㄱ 2020/09/27 1,639
1121811 유니클로,무지. 일본제품 불매 계속하시나요? 57 신경 2020/09/27 3,197
1121810 다케우치 유코 사망했대요 23 2020/09/27 11,728
1121809 사주보러 가고 싶네요 23 ... 2020/09/27 2,879
1121808 추석 선물로 갈비세트가 왔으면 10 ..... 2020/09/27 1,968
1121807 결혼 후 15년간 화장품 사본적이 없네요 16 .. 2020/09/27 5,944
1121806 중1 초1등교, 매일하게될까요???) 7 중1초1ㅇ교.. 2020/09/27 1,791
1121805 스텐 후라이팬 샀는데 괜히 부자된 느낌 23 ㅎㅎㅎ 2020/09/27 3,840
1121804 중고 명품 시계 같은 거 a/s는 어떻게 받아요? 7 궁금 2020/09/27 972
1121803 겨울 롱코트 모자 띠어내는 수선 가능 한지요 4 코트 2020/09/27 1,118
1121802 고구마줄기는 꼭 껍질 벗겨야 하는가요~~? 8 고구마줄기 2020/09/27 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