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연락이 안돼요.
보증금은 진즉에 까먹었고요.
집이라도 뺐으면 좋겠는데 힘드네요.
혹시라도 통화가 되어 집을 빼도 좋다는 의사확인을 녹음하면 이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너무 속을 끓이셔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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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속을 썩이는데 집 빼도 좋다는 의사.. 녹음도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 조회수 : 2,317
작성일 : 2020-04-30 22:00:50
IP : 116.47.xxx.2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20.4.30 10:09 PM (180.65.xxx.173)보증금까이기전에 내용증명보내고 강제로 내보내야하는건데
맘이 약하셨나봐요2. 원글
'20.4.30 10:36 PM (223.39.xxx.20)세입자가 본인 사정으로 도망가서 집을 비우고 있는 상태라서요..
집은 비어있는데 연락은 힘들어요.
본인이 나타나거나 빼가기는 힘들거 같고 어찌 연락되면 구두 녹음이라도 할까하구요.3. 미적미적
'20.4.30 10:52 PM (203.90.xxx.150)짐을 빼도 보관해줘야해요ㅠ
명도소송 지금 들어가면 일년 걸리고 법원에서 나와서 짐 꺼내는데 그것도 돈들고 보관까지 해줘야하는데
내용증명과 없으면 그것부터 하셔야 ...,
통화되면 가족이던지 누구라도 와서 정리하라고하세요4. 집을 빼도
'20.4.30 11:25 PM (223.38.xxx.205) - 삭제된댓글좋다는 의사 녹음 한다고 해도
그 짐들을 세입자가 빼줘야 가능합니다
짐을 함부로 손대는건 별개라서요5. ...
'20.5.1 3:06 PM (119.64.xxx.182)빨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 소송하세요. 짧으면 6개월 보통 1년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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