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서 직접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 조회수 : 931
작성일 : 2020-04-30 20:09:18

적은돈 받고 월세를 내주려고 하는데

부동산 없이 세입자와 직접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경험 있으시거나

정보 있는 사이트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8.48.xxx.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0.4.30 8:20 PM (175.223.xxx.71)

    인터넷 보면계약서 있을거예요
    특이사항 단서조항 원하는거 있으면 협의 하에 넣으셔요
    어려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 2. 편집해서 사용
    '20.4.30 8:21 PM (121.159.xxx.14) - 삭제된댓글

    @ 아래 문구들을 참고해서 자신에 물건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쓰세요.

    * 임대차(월세)특약사항(문구)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기로한다.
    --->>>이부분은 주택임대차등록한 임대인을 위한 문구

    1.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매월 일에 금 (₩ )원정을 선불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3.임차인의 차임 2기 연체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연체시 강제퇴거에 동의하며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어떤 종류의 애완용 동물이나 곤충을 키우는 것은 금지한다.

    5. 현 시설물에 대해 임차인의 자의로 변경하면 안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복구한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7.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출·협조한다.
    --->>>이부분은 주택임대차등록한 임대인을 위한 문구

    8.당해 입주아파트로서 하자기간내에 하자접수와 수리를 적극 협조하며 임차기간중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일반적 선량한 관리자의 관리의무)를 다한다.

    9.임대인 계좌 : 은행) OOO

  • 3. ..
    '20.4.30 8:28 PM (182.226.xxx.224)

    법제처에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쌔요^^

  • 4. **
    '20.4.30 8:29 PM (218.48.xxx.37)

    감사합니다~~

  • 5. ... .
    '20.4.30 8:46 PM (121.145.xxx.46)

    초등학교앞 문구점 가시면 있어요. 거기에 특약사항 넣으시면 제일 간편해요. 먹지넣고 두장쓰고 간인도 꼭 찍으시구요.

  • 6. **
    '20.4.30 9:17 PM (218.48.xxx.37)

    아.. 문방구에서도 판매하나요? ㅎㅎ 첨 알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14636 밥맛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9 꿀맛! 2020/09/05 1,819
1114635 때 늦은 입학선물? 이런거 어떨까요? 3 선물 2020/09/05 748
1114634 서민이 검사 아들인가 봐요... 19 ... 2020/09/05 5,557
1114633 층간소음 복수중.. 5 흠흠 2020/09/05 2,525
1114632 저는 잡채밥이 왜이리 좋은걸까요 20 2020/09/05 4,862
1114631 언니들 요즘 무슨반찬 해드세요? 24 2020/09/05 4,532
1114630 짜게먹고 배가 너무 부은느낌인데 아이스아메카노 좋을까요 3 Z 2020/09/05 1,226
1114629 호야 화분이 자꾸 죽네요 12 곰손 2020/09/05 1,895
1114628 술집 못가니 한강공원으로 11 아니 2020/09/05 2,213
1114627 가사도우미 이모님 계약조건 어떤가요?? 48 ㅇㅇ 2020/09/05 5,054
1114626 서울시 다음 주 ... 전광훈 교회에 160억 피해 소송 18 포도 2020/09/05 2,284
1114625 친구랑 멀어지고..다투고,,,떠나네요 5 2020/09/05 3,392
1114624 관리자님, '알바' 용어 관련 지침을 정해주세요. 63 관리자님 2020/09/05 1,013
1114623 추미애의 가장 큰 죄는 아들 휴가가 아니라 정권 수사 방해가 아.. 17 나눠먹기 2020/09/05 2,244
1114622 20만원대 테레비샀어요 14 가성비 2020/09/05 2,788
1114621 고구마껍질 색깔로 맛이 다른가요? 3 @ 2020/09/05 1,050
1114620 몬스테라가 옆으로 누워있어요. 2 2020/09/05 2,478
1114619 쿠쿠 내솥 코팅 서비스도 있나요? 11 코팅 2020/09/05 5,422
1114618 체인 목걸이 중량이 얼마나 들까요? 2 모모 2020/09/05 854
1114617 신승목 적폐청산참여연대 대표 협박하고 욕설 날리는 자 녹취 2 .... 2020/09/05 908
1114616 쇼팽 녹턴 1,2,3번 옆에 있는 op.9는 무슨 뜻인가요? 9 .... 2020/09/05 4,002
1114615 9월5일 코로나 확진자 168명(지역발생158명/해외유입10) 3 ㅇㅇㅇ 2020/09/05 1,009
1114614 소방관과 의사의 판결 차이 5 노이해 2020/09/05 1,016
1114613 체크코트 반코트 , 베이지 롱트렌치 둘 중 고민인데요.. 4 골라주세요 2020/09/05 1,021
1114612 치킨 먹을까요 말까요? 6 치킨 2020/09/05 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