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 2020-04-30 11:28:42
2998246
제가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혼자계시는 아버지가 말기 암이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식사와 병원 등을 챙겨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바쁜 전문직이라
평상시에도 주말에만 잠깐 왔다가고
병원 동행은 늘 덜바쁜 제가 했습니다.
모든걸 제가 도맡아 하면서 간병비 명목으로
아버지 통장에서 월 4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생활비는 아버지 카드로 쓰기로 했는데
이것이 증여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IP : 39.7.xxx.1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0.4.30 11:36 AM
(124.49.xxx.156)
-
삭제된댓글
간단한 건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으로 뽑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재산이 아주 많으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2. 상상
'20.4.30 11:37 AM
(211.248.xxx.147)
현금으로 뽑으세요. 그래도 부모님이 양심은 있네요
3. 네
'20.4.30 11:40 AM
(121.165.xxx.112)
-
삭제된댓글
재산이 좀 많으셔서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할것 같아
문제가 될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이체안하고 현금을 뽑긴 할건데
제 통장으로 넣으면 자금 추적 같은거라도 하나 싶어서요.
4. 네
'20.4.30 11:43 AM
(39.7.xxx.24)
재산이 좀 많으셔서 훗날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것이고
현금으로 뽑긴 할건데 제 통장으로 가면 자금 추적해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까 해서요.
5. 그렇죠...
'20.4.30 11:47 AM
(223.38.xxx.172)
현금으로 뽑고
님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돌아가신후 향후 10년치를
탈탈 털기때문에
증여세 물어야되욤.
금을 사놓던가
상관없는분의 통장이용해야되욤.
6. ...
'20.4.30 11:54 AM
(183.98.xxx.95)
증여 될 수 있다고 해요
주위에 그렇게증여세 냈다는 사람은 본 적 없는데 다들 그러더라구요
7. 친구
'20.4.30 12:25 PM
(222.117.xxx.59)
이번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현금이 어마어마...
살아계실때 현금으로 찾아 자식들 똑같이 나누어 주셨는데
장롱속에 모셔두고 필요할때 꺼내 쓴다네요
8. 88
'20.4.30 12:29 PM
(211.245.xxx.15)
가능하다면 아버님의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다 발급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거동이 힘드시게되면 은행업무나 기타 관공서 업무는 올스톱이거든요.
9. 증여
'20.4.30 12:52 PM
(124.5.xxx.61)
세무조사 받으면 다 증여에요. 받아봄.
10. 아니요
'20.4.30 1:37 PM
(125.177.xxx.47)
생활비는 아니예요..아버지 카드로 사용하세요
11. 상상
'20.4.30 3:38 PM
(211.248.xxx.147)
현금 뽑아서 님 통장에 다시 넣으면 안되죠. 현금으로 가지고 쓰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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