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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증여세 문의 조회수 : 1,947
작성일 : 2020-04-30 11:28:42
제가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혼자계시는 아버지가 말기 암이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식사와 병원 등을 챙겨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바쁜 전문직이라

평상시에도 주말에만 잠깐 왔다가고

병원 동행은 늘 덜바쁜 제가 했습니다.

모든걸 제가 도맡아 하면서 간병비 명목으로

아버지 통장에서 월 4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생활비는 아버지 카드로 쓰기로 했는데

이것이 증여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IP : 39.7.xxx.1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4.30 11:36 AM (124.49.xxx.156) - 삭제된댓글

    간단한 건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으로 뽑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재산이 아주 많으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 2. 상상
    '20.4.30 11:37 AM (211.248.xxx.147)

    현금으로 뽑으세요. 그래도 부모님이 양심은 있네요

  • 3.
    '20.4.30 11:40 AM (121.165.xxx.112) - 삭제된댓글

    재산이 좀 많으셔서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할것 같아
    문제가 될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이체안하고 현금을 뽑긴 할건데
    제 통장으로 넣으면 자금 추적 같은거라도 하나 싶어서요.

  • 4.
    '20.4.30 11:43 AM (39.7.xxx.24)

    재산이 좀 많으셔서 훗날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것이고
    현금으로 뽑긴 할건데 제 통장으로 가면 자금 추적해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까 해서요.

  • 5. 그렇죠...
    '20.4.30 11:47 AM (223.38.xxx.172)

    현금으로 뽑고
    님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돌아가신후 향후 10년치를
    탈탈 털기때문에
    증여세 물어야되욤.
    금을 사놓던가
    상관없는분의 통장이용해야되욤.

  • 6. ...
    '20.4.30 11:54 AM (183.98.xxx.95)

    증여 될 수 있다고 해요
    주위에 그렇게증여세 냈다는 사람은 본 적 없는데 다들 그러더라구요

  • 7. 친구
    '20.4.30 12:25 PM (222.117.xxx.59)

    이번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현금이 어마어마...
    살아계실때 현금으로 찾아 자식들 똑같이 나누어 주셨는데
    장롱속에 모셔두고 필요할때 꺼내 쓴다네요

  • 8. 88
    '20.4.30 12:29 PM (211.245.xxx.15)

    가능하다면 아버님의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다 발급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거동이 힘드시게되면 은행업무나 기타 관공서 업무는 올스톱이거든요.

  • 9. 증여
    '20.4.30 12:52 PM (124.5.xxx.61)

    세무조사 받으면 다 증여에요. 받아봄.

  • 10. 아니요
    '20.4.30 1:37 PM (125.177.xxx.47)

    생활비는 아니예요..아버지 카드로 사용하세요

  • 11. 상상
    '20.4.30 3:38 PM (211.248.xxx.147)

    현금 뽑아서 님 통장에 다시 넣으면 안되죠. 현금으로 가지고 쓰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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