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료 교수님 조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궁금 조회수 : 4,173
작성일 : 2020-04-29 23:40:26
같은 학과 선임 교수님 시부상인데 조의금을 어느 정도해야할까요?
학교 오고 이런 경조사가 거의 없었어서 감이 잘 안오네요...
주변에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IP : 58.122.xxx.5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9 11:41 PM (125.177.xxx.43)

    애매하면 5ㅡ10요

  • 2. ....
    '20.4.29 11:42 PM (219.255.xxx.153)

    10 이요

  • 3. ㅇㅇ
    '20.4.29 11:42 PM (175.223.xxx.150) - 삭제된댓글

    1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요?

  • 4. ...
    '20.4.29 11:42 PM (125.177.xxx.43)

    선임 교수니 10

  • 5. 원글
    '20.4.29 11:50 PM (58.122.xxx.51)

    저도 10만원 생각했는데, 한 20년은 볼 사이이고 좀 가깝고도 먼(?) 선임교수님이라 10만원이 좀 적을까 고민했답니다...20만원 해야하나 했는데 10만원도 괜찮겠지요?;;;

  • 6.
    '20.4.29 11:53 PM (1.235.xxx.28) - 삭제된댓글

    20 만원은 완전 오바인듯

  • 7. wii
    '20.4.29 11:58 PM (220.127.xxx.18) - 삭제된댓글

    부친상도 아니고 시부상이면 그냥 시세대로 하세요. 그리고 부친상이어도 그냥 시세대로 하는 게 무난한 듯 해요.

  • 8. ㅂㅂ
    '20.4.30 12:24 AM (223.38.xxx.202) - 삭제된댓글

    제가 직장에 있다 대학으로 옮긴 사람인데, 받아본 결과 조의금 단위가 낮아졌습니다. 약간 급여수준이 높은 직업이긴 했는데 동료 기준으로 10만원과 20만원이 7:3정도에서, 대학에선 5만원과 10만원이 6:4쯤으로 된 것 같습니다. 10만원이면 괜찮을 겁니다. 20만원이면 대학동문이나 할 정도로 드물거고요.

  • 9. ㅂㅂ
    '20.4.30 12:26 AM (223.38.xxx.202)

    제가 직장에 있다 대학으로 옮긴 사람인데, 받아본 결과 조의금 단위가 낮아졌습니다. 약간 급여수준이 높은 직업이긴 했는데 동료 기준으로 10만원과 20만원이 7:3정도에서, 대학에선 5만원과 10만원이 6:4쯤으로 된 것 같습니다. 10만원이면 괜찮을 겁니다. 20만원이면 대학때부터 알던 동문교수나 할 정도로 드물거고요.

  • 10. ...
    '20.4.30 12:33 AM (221.151.xxx.109)

    시부상이니 10이면 충분해요

  • 11. ㅂㅂ님
    '20.4.30 12:35 AM (58.122.xxx.51) - 삭제된댓글

    참고 많이 됐습니다. 저도 오래 직장생활하다 늦게 유학 다녀와서 임용됐는데, 금액을 높여야하는건가 고민이 됐었는데 그럴 필요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 12. 원글
    '20.4.30 12:38 AM (58.122.xxx.51)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 13. 저도 교수
    '20.4.30 12:52 AM (121.162.xxx.54)

    저는 20했어요. 같은 학과라서
    타 학과 적당히 친분있는 교수들은 모두 10
    같은 학과나 친한 교수들에겐 20 합니다.

  • 14.
    '20.4.30 3:33 AM (175.210.xxx.84)

    20해야죠.

  • 15. ㅇㅇ
    '20.4.30 6:39 AM (175.207.xxx.116)

    저도 20

  • 16. 대학에 있어요
    '20.4.30 7:18 AM (1.250.xxx.39)

    부모님상에는 10하고요
    시부 시모상은 5합니다.
    특별히 친한 사이면 10하고요.
    김영란법 이후 봉투 적게 하는 추세입니다

  • 17.
    '20.4.30 7:20 AM (223.39.xxx.146)

    20이면 뇌물 아닌가요? 김영란법 위반

  • 18. 저는
    '20.4.30 9:40 AM (183.106.xxx.229) - 삭제된댓글

    10,20 갈등되면 15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9686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제출 1 ㅇㅇㅇ 2020/04/30 520
1069685 이비인후과 의사 왈 43 2020/04/30 27,699
1069684 피자게이트 들어보셨어요? 5 2020/04/30 3,182
1069683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을수도 있는거였어요? 3 ... 2020/04/30 926
1069682 오늘 한살림 매장 여나요? 2 ... 2020/04/30 931
1069681 김어준의 생각 (4.30) 21 ... 2020/04/30 1,792
1069680 비교적 간단하게 빵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13 제빵 2020/04/30 2,361
1069679 질병예방에는 마스크가 최고효과인걸까요?? 13 ㅡㅡ 2020/04/30 2,777
1069678 댁의 5학년 남아 잘 크고 있나요? - 초등남아의 성장곡선에 대.. 2 초등 남아 .. 2020/04/30 1,743
1069677 임영웅 노래를 이찬원이 불렀던 곡 들어 보셨어요? 14 레지나 2020/04/30 3,832
1069676 강은일사건이요 5 ㅣㅣ 2020/04/30 1,693
1069675 딸아이들. 자궁경부암 접종 다 맞으신건가요? 고민 31 ... 2020/04/30 4,215
1069674 요즘 재난문자 확진자 문자는 안오나요? 10 요즘 2020/04/30 1,587
1069673 글펑 감사합니다 18 블루밍v 2020/04/30 1,572
1069672 고3 엄마들(수험생 엄마들)만요~ 19 2020/04/30 2,653
1069671 아보카도가 한 상자 있는데 뭘해서 처치라죠? 16 아보카도 처.. 2020/04/30 3,138
1069670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었나..코로나가 드러낸 치부 '다섯' 11 뉴스 2020/04/30 2,986
1069669 개학에대해 질본은 어떤입장인가요? 7 ㄷㅇ 2020/04/30 1,706
1069668 급여 최저시급 계산 2 2020/04/30 1,040
1069667 식기세척기 질문이요 8 ....,... 2020/04/30 1,286
1069666 재난지원금 세대기준이요 5 2020/04/30 1,904
1069665 개학 찬성입니다 26 저는이제 2020/04/30 2,397
1069664 펭수 굿즈는 던킨이 압승이네요 8 .. 2020/04/30 3,445
1069663 관절영양제 효과 본 거 있으신가요? 12 관절 2020/04/30 2,133
1069662 반지가 안빠져서 반지를 잘랐어요ㅜㅜ 7 ㅇㅇ 2020/04/30 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