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료 교수님 조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궁금 조회수 : 4,245
작성일 : 2020-04-29 23:40:26
같은 학과 선임 교수님 시부상인데 조의금을 어느 정도해야할까요?
학교 오고 이런 경조사가 거의 없었어서 감이 잘 안오네요...
주변에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IP : 58.122.xxx.5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9 11:41 PM (125.177.xxx.43)

    애매하면 5ㅡ10요

  • 2. ....
    '20.4.29 11:42 PM (219.255.xxx.153)

    10 이요

  • 3. ㅇㅇ
    '20.4.29 11:42 PM (175.223.xxx.150) - 삭제된댓글

    1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요?

  • 4. ...
    '20.4.29 11:42 PM (125.177.xxx.43)

    선임 교수니 10

  • 5. 원글
    '20.4.29 11:50 PM (58.122.xxx.51)

    저도 10만원 생각했는데, 한 20년은 볼 사이이고 좀 가깝고도 먼(?) 선임교수님이라 10만원이 좀 적을까 고민했답니다...20만원 해야하나 했는데 10만원도 괜찮겠지요?;;;

  • 6.
    '20.4.29 11:53 PM (1.235.xxx.28) - 삭제된댓글

    20 만원은 완전 오바인듯

  • 7. wii
    '20.4.29 11:58 PM (220.127.xxx.18) - 삭제된댓글

    부친상도 아니고 시부상이면 그냥 시세대로 하세요. 그리고 부친상이어도 그냥 시세대로 하는 게 무난한 듯 해요.

  • 8. ㅂㅂ
    '20.4.30 12:24 AM (223.38.xxx.202) - 삭제된댓글

    제가 직장에 있다 대학으로 옮긴 사람인데, 받아본 결과 조의금 단위가 낮아졌습니다. 약간 급여수준이 높은 직업이긴 했는데 동료 기준으로 10만원과 20만원이 7:3정도에서, 대학에선 5만원과 10만원이 6:4쯤으로 된 것 같습니다. 10만원이면 괜찮을 겁니다. 20만원이면 대학동문이나 할 정도로 드물거고요.

  • 9. ㅂㅂ
    '20.4.30 12:26 AM (223.38.xxx.202)

    제가 직장에 있다 대학으로 옮긴 사람인데, 받아본 결과 조의금 단위가 낮아졌습니다. 약간 급여수준이 높은 직업이긴 했는데 동료 기준으로 10만원과 20만원이 7:3정도에서, 대학에선 5만원과 10만원이 6:4쯤으로 된 것 같습니다. 10만원이면 괜찮을 겁니다. 20만원이면 대학때부터 알던 동문교수나 할 정도로 드물거고요.

  • 10. ...
    '20.4.30 12:33 AM (221.151.xxx.109)

    시부상이니 10이면 충분해요

  • 11. ㅂㅂ님
    '20.4.30 12:35 AM (58.122.xxx.51) - 삭제된댓글

    참고 많이 됐습니다. 저도 오래 직장생활하다 늦게 유학 다녀와서 임용됐는데, 금액을 높여야하는건가 고민이 됐었는데 그럴 필요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 12. 원글
    '20.4.30 12:38 AM (58.122.xxx.51)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 13. 저도 교수
    '20.4.30 12:52 AM (121.162.xxx.54)

    저는 20했어요. 같은 학과라서
    타 학과 적당히 친분있는 교수들은 모두 10
    같은 학과나 친한 교수들에겐 20 합니다.

  • 14.
    '20.4.30 3:33 AM (175.210.xxx.84)

    20해야죠.

  • 15. ㅇㅇ
    '20.4.30 6:39 AM (175.207.xxx.116)

    저도 20

  • 16. 대학에 있어요
    '20.4.30 7:18 AM (1.250.xxx.39)

    부모님상에는 10하고요
    시부 시모상은 5합니다.
    특별히 친한 사이면 10하고요.
    김영란법 이후 봉투 적게 하는 추세입니다

  • 17.
    '20.4.30 7:20 AM (223.39.xxx.146)

    20이면 뇌물 아닌가요? 김영란법 위반

  • 18. 저는
    '20.4.30 9:40 AM (183.106.xxx.229) - 삭제된댓글

    10,20 갈등되면 15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18706 출산 후 똥배가..아우.. 4 토마토 2020/09/17 1,929
1118705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이사 2020/09/17 780
1118704 그럼 현관에 맨발로 나가는건 28 청결 2020/09/17 5,954
1118703 정경님교수가 쓰러진것은. . 41 ㅅㄴ 2020/09/17 5,972
1118702 (19)넷플렉* 365보신분.. 35 berobe.. 2020/09/17 10,021
1118701 이혼할 자신이 없네요... 9 11나를사랑.. 2020/09/17 6,100
1118700 임성한이 돌아온다네요? 9 막장의 귀환.. 2020/09/17 2,719
1118699 '코로나 방역이 곧 경제' 영국 언론이 한국 언급한 까닭 7 뉴스 2020/09/17 1,508
1118698 양도소득절세(인테리어비용) 방법 아시는 분 댓글부탁드려요 8 공동명의 2020/09/17 1,357
1118697 집필려면 언제쯤 내놓는게 좋나요 4 ㅇㅇ 2020/09/17 1,947
1118696 시댁 추석 선물이요. 5 시댁선물 2020/09/17 2,138
1118695 남편이 저녁에 베트남 쌀국수한대요 4 2020/09/17 1,828
1118694 10월말이 전세 만기인데요 2 ㅇㅇ 2020/09/17 1,365
1118693 스마트한직장생활 알려주세요 11 50대 2020/09/17 1,959
1118692 신경안정제 먹음 효과있나요? 2 자꾸 2020/09/17 2,078
1118691 습관적으로 손절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11 궁금 2020/09/17 6,063
1118690 박은영 아나운서랑 이정현이랑 집구조가 똑같네요~ 10 123 2020/09/17 8,583
1118689 냉장고 결정했어요^^ 9 bb 2020/09/17 2,916
1118688 팔자란 6 운명 2020/09/17 2,039
1118687 다이어트땜에 절식하는데 배가 아파요 원래 이런지? 2 ㅇㅇ 2020/09/17 987
1118686 사주에서 시주에 편재있는분 17 2020/09/17 13,571
1118685 수시접수시 등기로 서류제출에 대해 문의드려요 4 원서접수 2020/09/17 988
1118684 치아교정 해보신 분? 원래 피곤한가요? 3 ... 2020/09/17 1,369
1118683 인바디 측정 문의드려요~ 1 ... 2020/09/17 669
1118682 a같은 사람 어떤가요? 5 관계 2020/09/17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