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무주택입니다. 청약예금 몇백만원을 넣었던적이 있고요. 현재까지 통장은 살아있음.
근처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제가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넣잖아요. 당첨후 계약금까지 지불한 가정하에요
현재 사업에 들어가는돈이 좀 많아서요
사정상 분양가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계약파기는 계약금을 뺏기는건가요? 아니면 계약후 ...부동산에 내놓아도 팔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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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초보자
청약 조회수 : 721
작성일 : 2020-04-28 14:01:46
IP : 175.223.xxx.1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0.4.28 3:35 PM (121.142.xxx.155)계약금 납입하고 중도금은 대출로 납입가능하고요
자금이 없어 전매(분양건 상태로 파는거) 가능하고 입주전에 부동산에 내놓고 파실수 있어요
이때 인기있는곳은 프리미엄 붙여서 팔수있고 인기 없는곳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될수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분양 받으시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은 전매기간 6개월이후인데 분양받는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전매 제한인 곳도 있으니 미리 잘 알아보시고 청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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