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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에 월200씩 생활비 이체하는대요.

.. 조회수 : 27,806
작성일 : 2020-04-28 09:44:23

생활비로 매월 자동이체로 월200씩 드리고있어요

이것도 부모님의 지역의보에 수입으로 잡히나요?



IP : 222.96.xxx.22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슨
    '20.4.28 9:54 AM (118.216.xxx.42)

    지역보험에서 수입으로 잡힐리가 없죠
    개인간 이체 거래잖아요

  • 2. 수입으로
    '20.4.28 9:57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수입으로 잡힌다는 개념은 세금을 내고있나르로생각해ㅗ보시면됩니다

    200 만원에 대해서 부모님이 세금내고있어요????????

  • 3. . .
    '20.4.28 10:02 AM (203.170.xxx.178)

    헐. .ㅋㅋㅋ ㅋㅋ. .

  • 4. 헉ㅠ
    '20.4.28 10:04 AM (211.244.xxx.144)

    친정에 월 이백 생활비 대박~
    시가도 그렇게 드리나요???

  • 5. ===
    '20.4.28 10:07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딴 얘기
    매달 2백씩 송금하면 빼박 증거로 나중에 증여세 나올것 같은데요.
    저라면 만날때 마다 현금으로 팍팍 드릴것 같아요

  • 6. ..
    '20.4.28 10:09 AM (222.96.xxx.22)

    네 시가는 남편의 수입으로 200
    찬정은 제 수입으로 200 드립니다.

  • 7. ..........
    '20.4.28 10:19 AM (211.192.xxx.148)

    부모 생활비도 증여로 되나요?

  • 8. ...
    '20.4.28 10:22 AM (211.215.xxx.46) - 삭제된댓글

    친정에 좋은일하시네요. 님 수입이 부럽습니다.

  • 9. 증여세
    '20.4.28 10:22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남편과 제가 고소득 딩크라 양쪽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고, 한쪽 집안은 지방이지만 아파트도 사드렸어요.
    양쪽 집안 부모님들 모두 약간의 노령연금 제외하면 수입은 0이지만 1인당 의료비만 연간 천 단위로 나옵니다. 파킨슨병, 당뇨, 뇌경색, 심장질환, 신장질환 다 있으시고 치과에도 한 재산 바쳤어요.
    근데 이렇게 자녀가 부모 먹여 살리는 건 증여가 아닌 효도라고 봐서 증여세 없습니다.

  • 10. 증여세
    '20.4.28 10:26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나는 자식도 못낳고 부모 부양하느라 뼈 빠지는데 증여세 운운하는 소릴 들으니 정말 열받네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사는 건지....
    그래도 부모를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 11. 사과좋아
    '20.4.28 10:27 AM (175.125.xxx.48) - 삭제된댓글

    증여세 님...
    대단하시네요. 고소득이어도 참 그럴텐데
    다른 형제들은 어떤가요?
    부모 아플때 돈때문에 형제간 눈치보고 맘상하는거 없이
    척척 쓸만큼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 고소득과 마음이 부럽네요

  • 12. ..
    '20.4.28 10:29 AM (222.96.xxx.22)

    그럼 혹시나 여쭙는데요
    친정은 부유합니다.자신이 좀 되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드리는건 아니고 효도 차원에서 200씩 드립니다.
    근데 제가 외동이라 앞으로 친정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 받을건데
    제가 이렇게 일정생활비를 드리는건 혹 앞으로 상속세를 낼때 혜택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 13. 증여세
    '20.4.28 10:31 AM (223.62.xxx.135) - 삭제된댓글

    남편과 저 둘 다 둘째라서 집안에서 혜택 받은 거 하나도 없고 둘 다 동생까지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죄다 이기적이거나 무능하거나...
    그래도 예전엔 부모님들을 통해 돈도 빌려가고 얻어가고 했는데 요샌 그런 것 없어서 감사해요.
    하도 우리에게 돈을 빌려가서 부동산에 묶어놨는데... 그게 다 올라서 얼떨결에 부동산 부자가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자자해요. 제가 산 데는 다 올랐다고 -_-;;

  • 14. ㅇㅇ
    '20.4.28 10:32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네 통장에이채해서 근거를 남기세요
    저희도 그렇게하고있어요

  • 15. 저도드리고싶다
    '20.4.28 11:01 AM (14.33.xxx.174)

    와.. 부러워요..부부의 경제력..

    저희 엄마도 매월 생활비 그렇게 보내면, 나중에 상속세 덜 낸다고 보내라고 하시는데..
    전 부모님을 못믿어서.. 이미 몇몇자산 오빠명의로 해주셨으면서..
    나중에 다 오빠한테 줄까봐...
    엄마아빠 사랑하지만, 엄마아빠의 자식사랑이 오빠에게 더 커서 전 못보내요.

  • 16. 잘될거야
    '20.4.28 11:03 AM (39.118.xxx.146)

    부부가 둘 다 그 정도 액수를 매달 드릴 정도로 여유있고
    능력있으신가봐요 부럽네요

  • 17. 부럽네요
    '20.4.28 11:13 AM (118.222.xxx.105)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부럽네요.

  • 18.
    '20.4.28 11:50 AM (223.62.xxx.228)

    부모님이 자산이 있으신데 생활비 드리는 거면 증여세 나올수도 있어요. 잘 알아보세요. 증거 안남게 현금으로 드리던지 체크카드 만들어서 드리던지요

  • 19. 글쎄
    '20.4.28 12:45 PM (121.133.xxx.125) - 삭제된댓글

    효도차원에서
    드리면 현금으로 드리세요. 혹 나중에 부모님이 증여세를 낼 수도 있지 않을지..

  • 20. 저는
    '20.4.28 1:42 PM (175.223.xxx.27)

    제가 생활비,병원비를 내다가 엄마 여분 집이 팔리면 목돈으로 받기로 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니, 내가 드린건 자식의 봉양의무, 엄마가 목돈 주는 건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네요.

    급히 집을 팔아서 뭐든 엄마 돈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21. 나야나
    '20.4.28 3:08 PM (119.193.xxx.176)

    와..정말 효녀시네요..부러워요..전 5만원 형제계 넣는게 다인데..핸펀요금 내드리고 가전 가구 바꿔드리고..그거 밖에 못하는데..

  • 22. ...........
    '20.4.28 3:36 PM (112.221.xxx.67)

    와..대단하시네요 양가에 사백씩이나 드리고도 살수있다니...
    부럽구먼요

  • 23. ㅎㅎ
    '20.4.28 6:30 PM (58.234.xxx.21) - 삭제된댓글

    200씩 턱턱 친정에 보내드릴수 있는 능력이 부럽네요~
    친정도 부유하시고

  • 24. ㅎㅎ
    '20.4.28 6:31 PM (58.234.xxx.21)

    200씩 턱턱 친정에 보내드릴수 있는 능력이 부럽네요~
    친정 부유한것도 부럽고ㅎ

  • 25.
    '20.4.28 6:48 PM (218.48.xxx.98)

    바라고 그러는건 아니겠지만..
    외동딸이고 집도 여유있으시니..200 효도 너무 좋네요!
    나중에 친정부모님이 다 원글님 주시고 갈테니...

  • 26. ...
    '20.4.28 6:55 PM (116.121.xxx.161)

    능력이 부럽습니다

  • 27. 부럽
    '20.4.28 7:14 PM (125.177.xxx.43)

    얼마나 버시길래 ,,대단하네요

  • 28. 와우
    '20.4.28 8:30 PM (220.118.xxx.170) - 삭제된댓글

    효도하시네요 부럽부럽
    이 정부는 세금에 집착할 수 밖에.. 복지해야하니까
    괘심죄걸리거나 다른문제로 조사들어가면 증여로 과세하고 할 수도
    걍 넘어갈 수도 있을 거같아요

  • 29. 증여세님
    '20.4.28 9:34 PM (111.171.xxx.46)

    증여세님 대단하시네요/ 아파트도 사주시고 의료비 연간 천 단위. 자녀가 부모 먹여 살리는 건 증여가 아닌 효도라고 봐서 증여세 없습니다.

    잘 배웟습니다.

  • 30. 부럽
    '20.4.28 10:41 PM (175.193.xxx.206)

    저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조금밖에 드릴수 없네요.

  • 31. ..
    '20.4.29 12:16 AM (175.119.xxx.68) - 삭제된댓글

    두분 한달에 천씩 버시나봐요
    아이는 없겠죠

  • 32. ...
    '20.4.29 9:17 AM (106.241.xxx.69)

    그정도 버시면 세무사따로 끼고 계신사람 없으세요..?

  • 33. **
    '20.4.29 9:27 AM (124.49.xxx.196)

    상속세 낼때 자식이 평소 효도차원에서 드린 건 전혀 감세 사항 아니라고 경험자에게 들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자식 월급 부모가 입금받아서 관리해서 늘려주고 하는 거 이젠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산많은 부모가 자식 버릇 나빠질까봐 안 주고 싶어도
    생전에 효도 안받고 오히려 현금 찔러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나중에 상속세 낼때는 원글님이 드린 돈까지 더해져서 상속세 내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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