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 무조건 연장해야하나요?

전세 조회수 : 2,958
작성일 : 2020-04-27 16:49:21
새집 입주를 전세한번 돌리고

2년후 제가 입주하려해요.

그런데 세들어온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원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법적으로요.

2년후엔 꼭 들어가고싶은데

임대차보호법 같은게 있대서요.
IP : 61.105.xxx.3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7 4:50 PM (175.223.xxx.185)

    2년후 계약이 끝나면 들어갈수 있어요
    단 계약만기 전 한달전까지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꼭 밝히셔야 합니다

  • 2. ㅇㅇ
    '20.4.27 4:51 PM (222.101.xxx.167)

    임대인은 두 달 전까지 고지해야 함

  • 3. ,,,
    '20.4.27 4:52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아뇨.

    그럼 세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만기 이후 연장없음을 꼭 알리세요.
    그럼 아무상관없어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요...

    그보다 늦게 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 4. ...
    '20.4.27 4:54 PM (61.255.xxx.135)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만기 이후 연장없음을 꼭 알리세요.
    그럼 아무상관없어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요...

    그보다 늦게 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
    저장합니다

  • 5. 한달이예요
    '20.4.27 4:55 PM (175.223.xxx.3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권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도 임대조건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효과 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83...

  • 6. 저장하신분
    '20.4.27 4:57 PM (175.223.xxx.29)

    잘못된 정보 저장하지 마세요
    세입자에게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 7. ..
    '20.4.27 5:08 PM (125.177.xxx.43)

    미리 얘기하면 됩니다
    보통 2,3달 전쯤요

  • 8. 이런 경우는요?
    '20.4.27 5:15 PM (123.254.xxx.245)

    만기 일주일 지나 올려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알았다고 하고 며칠 후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이사가려니 넘 끔찍하고...
    뻔뻔하게 뭉개고 2년을 살아도 되나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 9.
    '20.4.27 5:20 PM (175.223.xxx.37)

    저장할게요

  • 10. ....
    '20.4.27 5:38 PM (221.157.xxx.127)

    만기지나고 올려달라는건 만기지났으니 자동연장된거다 하고 금액조정 들어가야죠

  • 11. ...
    '20.4.27 5:52 PM (59.12.xxx.5)

    만기 지나고 올려달라고하는건 법적효력 없어요
    자동연장 된겁니다

  • 12. 주택임대차보호법
    '20.4.27 8:32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만기 일주일 지나 올려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물어오지 않으면 같은 조건(금액)으로 2년 기간 연장이 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1주일 지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시하시면 돼요.
    동일 조건으로 이미 2년 연장이 된 계약이 개시 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까요~
    법에서 이미 2년을 보장 받은 경우에 해당 되니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가서 알아보라고 주인분께 한 마디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17687 [지혜구함]공연티켓 양도 후 공연 취소시 환불 문제 9 8282 2020/09/14 1,666
1117686 재산세 이번엔 9/30이 공휴일이면 6 무명 2020/09/14 1,772
1117685 원래 엄마들 결혼한 딸이 집에 왔을때 이런가요? 12 ........ 2020/09/14 6,070
1117684 천막이름 2 이름 2020/09/14 894
1117683 계산좀해주세요 ㅠㅠ 머리가안돌아가요 5 계산 2020/09/14 1,513
1117682 현재 고1 내신 등급이 궁금합니다. 9 입시알못 2020/09/14 2,238
1117681 고구마도 굽게 넉넉한 공간의 토스트기는 뭘까요? 8 넉넉한 공간.. 2020/09/14 1,393
1117680 휴학연장을 못해서 재적처리 됐을때 복학은 어떻게... 4 휴학 2020/09/14 1,759
1117679 아들 세대주 1 세대주 2020/09/14 1,237
1117678 영화 일포스티노 메인테마 음악의 가사를 알고 싶은데요 4 우체부 2020/09/14 704
1117677 쥬스를 얼리면 비c는 없는 건가요? 8 영양은? 2020/09/14 1,338
1117676 사회적거리두기 일상화로 취미생활 어떻게 하시는지요? 12 취미생활 2020/09/14 2,855
1117675 타이어 교체작업을 휠얼라인먼트라 하나요? 7 베베 2020/09/14 1,474
1117674 냉장고 양문형?4도어? 9 bb 2020/09/14 2,244
1117673 코로나 집단면역 안된다고 11 방대본에서 2020/09/14 3,040
1117672 현기차는 내수와 수출용이 다른가요? 9 안전 2020/09/14 1,163
1117671 탈색할 때도 오일발라도 될까요? 2 2020/09/14 775
1117670 비숲 배두나 19 ㄱㄱ 2020/09/14 4,825
1117669 39살 자연분만은 괜찮을까요? 8 .. 2020/09/14 3,303
1117668 이정도로 노후대비 하네요. 17 달라 2020/09/14 8,064
1117667 언니들 눈꺼풀쳐졌을때 가장 좋았던 시술좀 알려주세요 14 오오 2020/09/14 3,613
1117666 투 마더스ㅜ 8 어제본 영화.. 2020/09/14 1,417
1117665 제인 에어 감동적이네요 12 ㅇㅇ 2020/09/14 3,591
1117664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간격을 5시간 꼭 지키시나요? 1 ddd 2020/09/14 2,485
1117663 고위험시설이라니 ㅜㅜ재수학원 문좀 열어주세요 11 불쌍 2020/09/14 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