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 무조건 연장해야하나요?

전세 조회수 : 2,958
작성일 : 2020-04-27 16:49:21
새집 입주를 전세한번 돌리고

2년후 제가 입주하려해요.

그런데 세들어온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원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법적으로요.

2년후엔 꼭 들어가고싶은데

임대차보호법 같은게 있대서요.
IP : 61.105.xxx.3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7 4:50 PM (175.223.xxx.185)

    2년후 계약이 끝나면 들어갈수 있어요
    단 계약만기 전 한달전까지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꼭 밝히셔야 합니다

  • 2. ㅇㅇ
    '20.4.27 4:51 PM (222.101.xxx.167)

    임대인은 두 달 전까지 고지해야 함

  • 3. ,,,
    '20.4.27 4:52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아뇨.

    그럼 세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만기 이후 연장없음을 꼭 알리세요.
    그럼 아무상관없어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요...

    그보다 늦게 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 4. ...
    '20.4.27 4:54 PM (61.255.xxx.135)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만기 이후 연장없음을 꼭 알리세요.
    그럼 아무상관없어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요...

    그보다 늦게 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
    저장합니다

  • 5. 한달이예요
    '20.4.27 4:55 PM (175.223.xxx.3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권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도 임대조건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효과 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83...

  • 6. 저장하신분
    '20.4.27 4:57 PM (175.223.xxx.29)

    잘못된 정보 저장하지 마세요
    세입자에게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 7. ..
    '20.4.27 5:08 PM (125.177.xxx.43)

    미리 얘기하면 됩니다
    보통 2,3달 전쯤요

  • 8. 이런 경우는요?
    '20.4.27 5:15 PM (123.254.xxx.245)

    만기 일주일 지나 올려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알았다고 하고 며칠 후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이사가려니 넘 끔찍하고...
    뻔뻔하게 뭉개고 2년을 살아도 되나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 9.
    '20.4.27 5:20 PM (175.223.xxx.37)

    저장할게요

  • 10. ....
    '20.4.27 5:38 PM (221.157.xxx.127)

    만기지나고 올려달라는건 만기지났으니 자동연장된거다 하고 금액조정 들어가야죠

  • 11. ...
    '20.4.27 5:52 PM (59.12.xxx.5)

    만기 지나고 올려달라고하는건 법적효력 없어요
    자동연장 된겁니다

  • 12. 주택임대차보호법
    '20.4.27 8:32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만기 일주일 지나 올려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물어오지 않으면 같은 조건(금액)으로 2년 기간 연장이 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1주일 지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시하시면 돼요.
    동일 조건으로 이미 2년 연장이 된 계약이 개시 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까요~
    법에서 이미 2년을 보장 받은 경우에 해당 되니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가서 알아보라고 주인분께 한 마디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18526 인간관계에 있어서 작은팁은 몰빵금지 61 음.. 2020/09/17 22,210
1118525 카톡에서 친구차단 에 대해 궁금해요. 1 ... 2020/09/17 1,509
1118524 이마주름 해결하신 분들 질문 있어요 17 ㅇㅇ 2020/09/17 3,445
1118523 재개발 빌라 알아보겠다니 시간 낭비라는데요. 16 00 2020/09/17 3,204
1118522 마음씀씀이가 예쁘다 1 고구려후예 2020/09/17 1,102
1118521 탁재훈 싫어하시나요? 33 .. 2020/09/17 5,412
1118520 이효춘씨 2 안개 2020/09/17 2,002
1118519 임플란트할때 pfm과 지르코니아중에 어떤데 좋을까요 4 알려주세요 2020/09/17 1,552
1118518 실비청구 몰아서 하시나요? 3 ㅇㅇ 2020/09/17 1,897
1118517 추미애 아드님이 안중근 의사 못지 않았다는 말이죠 41 ..... 2020/09/17 1,926
1118516 올해를 돌이켜보니 5 .. 2020/09/17 1,034
1118515 김사랑 얼굴이 변한거 같아요 12 ,, 2020/09/17 5,819
1118514 남자 색기는 나훈아가 갑!! 52 aa 2020/09/17 7,780
1118513 아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8 2020/09/17 2,053
1118512 아~~ 화난다.. 2~3천원이 뭐라고... 5 세일 2020/09/17 2,866
1118511 돈 되는 기술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8 ㄱㄴ 2020/09/17 3,058
1118510 미국은 아이들만 두면 신고 한다는데요 7 ... 2020/09/17 1,881
1118509 인간관계 정리법 KBS보면서 적어요 18 좋네요 2020/09/17 7,606
1118508 우리나라처럼 초고층 아파트 많은 나라가 어딘가요? 8 아파트 2020/09/17 3,652
1118507 방구석 영화보기 수다떨기 홍보합니다 ^^ 5 무료 2020/09/17 1,525
1118506 어려서부터 학습적으로 무장된 아이들... 나중에 못따라 잡을거같.. 21 2020/09/17 4,485
1118505 리얼미터 9월 3주차..문통 46.4 민주당 35.7/펌 12 꿋꿋하네요 2020/09/17 1,388
1118504 대학교 시험도 벼락치기 가능한가요? 2 2020/09/17 1,250
1118503 집 계약 처음 해 보는데요 7 1111 2020/09/17 1,570
1118502 알라 모독했다고..13세 소년에게 10년 징역 선고한 나이지리아.. 1 뉴스 2020/09/17 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