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보험료 무사고 할인 많이 받아서 연 40만원 납부
2. 1년내 사고 2건
사고 1-현재 경차인데, 트럭과 접촉사고, 20~30% 상대방 과실
자차수리비 140(자기부담금28만원포함), 대물70, 대인접수(최저 등급으로 예상)
사고2 - 몇달전 주차시 다른 차량을 긁어서 40만원 대물보상
할증이 대인, 대물 따로 더해서 되는건가요??
얼마정도 할증이 될까요??
*** 또 궁금한게,, 사고1의 경우 제가 과실비율이 더 많아서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벌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