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한테 아파트 증여하려고 하는데
공시가 3억, 최근 실거래가 5억인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은 3억인가요? 5억인가요?
증여세 기준은 공시가 인가요? 시세인가요?
질문 조회수 : 2,130
작성일 : 2020-04-24 07:53:55
IP : 118.33.xxx.1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가요
'20.4.24 8:02 AM (121.190.xxx.146)증여 상속의 기준은 시가
2. 나마야
'20.4.24 8:41 AM (122.35.xxx.71)던독주택은 기준시가입니다
아파트는 시가3. ..
'20.4.24 9:04 AM (14.32.xxx.195)증여는 공시지가고
상속은 시가로 아는데
그대신 증여세가 더 비율이.높구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거 같은 부동산은 비싼 증여세를.내도 미리 증여하는거 아닌가요?4. 누리
'20.4.24 9:16 AM (175.192.xxx.199)아파트는 같은평형 같은 동네 에서 팔린 금액이 기준이예요.... 근데 그게 이후 6개월까지의 금액도 포함이라... 증여세는 3개월후에 내는데 그 후에 시가가 조정된다면.... 추가로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아주 불합리하죠.... 반면 주택은 같은 평수 같은 동네라면 시가가 기준이지만 보통은 똑같은 주택이 별로 없다보니...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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