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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부모님 모신분 계세요?

막내 조회수 : 3,585
작성일 : 2020-04-23 21:31:19

 부득이 하게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어요

연세가 90이시고 이번에 암진단을 받아서

폐에 자꾸 물도 차고 이런저런 처치를 받아야 해서

의료진 좋은곳으로 알아봤는데요...

이거 저거 다 알려주는데, 한달 비용은 잘 안알려 주려고 하네요

와서 알아보라구요..한 200 잡아야 될거 같아요

혹시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IP : 211.231.xxx.1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20.4.23 9:41 PM (121.190.xxx.131)

    요양병원도 시골은 좀 싸고 대도시는.비싸더라구요
    저희는 별다른 처치는 없고 고관절 수술후 재활개념으로 1달 있었는데 200조금 넘었어요
    그중에 간병인( 간병인 1명이 노인 3명을 케어) 비용이 90만원 이었어요

    근데 시골은 200 훨씬 안되는 곳도 있었어요

  • 2. 상한액 답변
    '20.4.23 9:47 P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전년도 1년간 병원 약국 누적 금액을 다음해 8월정도 산정해서 돌려드리는게 상한액이에요.

    개인마다 상한선이 정해지는데...그 상한선이 넘으면 돌려드려요. (상한선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따라 정해져요. 2020년은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530인가 그럴거에요. 정확한 금액은 까먹었네요ㅡㅡ 자세한건 건보 보헙급여팀에 문의해보세요. 매해 보건복지부 고시에따라 상수계수곱해서 정해지거든요.)

    중요한건 상한선 넘으면 돌려드리는 금액이 본인부담금만 해당이 돼요.
    병원비 세부 영수증보시면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부담금만 상한액에서 산정해서 돌려드려요

    암환자같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대상이라 암치료비는 얼마 안내실건데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면 비급여때문일거에요.

    상한액은 다음년도에 나오는게 원칙인데.
    사전상한액이라고 해서 그 해년도에 최대 상한선(530) 넘으면 차액부분은 발생할때마다 돌려드려요.

    상한액 대상이되면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3. 상한액 답변
    '20.4.23 10:01 P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전년도 1년간 병원 약국 누적 금액을 다음해 8월정도 산정해서 돌려드리는게 상한액이에요.

    개인마다 상한선이 정해지는데...그 상한선을 넘으면 돌려드려요. (상한선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따라 정해져요. 2020년은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582만원요.)

    중요한건 상한선 넘으면 돌려드리는 금액이 본인부담금만 해당이 돼요.
    병원비 세부 영수증보시면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부담금만 상한액에서 산정해서 돌려드려요

    암환자같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대상이라 암치료비는 얼마 안내실건데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면 비급여때문일거에요.

    상한액은 다음년도에 나오는게 원칙인데.
    사전상한액이라고 해서 그 해년도에 최대 상한선(582) 넘으면 차액부분은 발생할때마다 돌려드려요.

    상한액 대상이되면 신청안내문이 집으로 발송됩니다.

  • 4. ㅇㅇ
    '20.4.23 10:14 PM (121.162.xxx.130)

    병원비는 상한제 로 돌려받는거로 계산 하면 한달 50 만원 비급여 (비싼 닝겔 같은거 맞을경우나 비보험치료 ) 이고 간병비 기저귀소모품 100 만원 나와요.
    이것저것 200 잡으면 될꺼예요 .

  • 5.
    '20.4.23 10:16 PM (1.231.xxx.128)

    요양병원이용 본인부담상한액 혜택됩니다. 의료보험비에 따라 환급금액 다르구요 일단 최고로 생각하시면 1년본인부담금 580이상 내셨으면 그 이후금액부터 환급됩니다. 최종차액은 다음해에 환급되구요.
    저희는 경기도 기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중환자실따로 있어요 일반 노인분은 다인 간병이라 저렴한데 케어필요하신분은 좀 다를듯 하네요

  • 6.
    '20.4.23 10:27 PM (110.14.xxx.221)

    요양병원.

  • 7. 댓글
    '20.4.23 10:31 PM (121.88.xxx.110)

    다른 분들 위해 남겨두시길~

  • 8. ^^
    '20.4.25 2:53 PM (211.231.xxx.126)

    인사가 늦었네요
    상세한 답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 9. ..
    '20.5.5 1:58 AM (121.124.xxx.18)

    상한액 환급이 본인부담금에만 적영 되는거군요.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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