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 제.작/ 판.매/ 소.지/ 광.고./구.매.행.위/ 전부를 처벌하기로 결정.
2. 현재 만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3.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성범죄.수.익.을 몰.수.하기로.(독립몰수제 도입!!)
4.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
5. 잠입수사 허용
6.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시청하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할것.
'n번방 재발방지3법'등 국회 계류중인 디지털 성범죄 법안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처리할 계획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시간끌고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
백혜련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