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임대소득 접수땜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괜찮은가요?

happy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20-04-23 18:42:18
전세 살고 있는데요,
어제 담당부동산에서 전화왔더라구요
집주인이 이번애 차음으로 구청에 임대소득 신고하는데,
부동산 전세계약서랑 서식이 달라 새로 작성하러 방문하라구요
다세대빌라이고, 집주인은 한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하는거라는데,
별 문제 없겠지요?
처음 있는 일이라 괜히 좀 떨리네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전화오면 걱정부터 되는 소시민이라 검색보다가 잘 안 나오길래 자문 구해봅니당~)
IP : 110.12.xxx.1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사 등록자
    '20.4.23 6:51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 거라...
    세입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오히려 좋을지도... 재계약시 인상률이 5프로로 제한되니까요.

  • 2. happy
    '20.4.23 6:59 PM (110.12.xxx.140)

    아 그렇군요~
    지나치지 않고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3. 그래도
    '20.4.23 7:07 PM (175.123.xxx.115)

    재계약할때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확인)을구 (저당여부) 꼭 확인하고요.

    특약사항에 첫번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쓰세요. 즉 전세확정일자와 저당권이 같은 날 등록되면 저당권이 우선순위 차지하거든요. 법상으로요. 그럼 1순위가 저당권자가 되는거예요.

  • 4. 위에 이어
    '20.4.23 7:10 PM (175.123.xxx.115)

    위의 특약사항은 임대지에 저당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사람일은 모르는거라...이런 사고가 꽤있어 전세금 날린분들 있어요.

  • 5. happy
    '20.4.23 7:19 PM (110.12.xxx.140)

    앗 그 생각은 못했어요@.@ 넘 감사합니다!^^;
    1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저당 여부
    2특약: 기존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한다

    음 근데 임대지에 없던 저당권이 생겼다면요?
    특약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작년에 기존금액 그대로 부동산에서 재계약할때 등기부등본상에 아무 변화 없이 깨끗했었거든요~

  • 6. 그럼
    '20.4.23 7:44 PM (175.123.xxx.115)

    그냥 나가든지(나중에 복잡해짐) 내가 1순위란걸 표기해야죠. 이전 계약서가 있으니...

    저같음 나갑니다.귀찮아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7627 강아지가 농약먹으면 어떻게하나요 30 걱정 2020/04/24 5,221
1067626 경기도 재난소득 신청하셨나요? 9 2020/04/24 1,709
1067625 행복센터에서 신청한 선불카드 2 경기도재난지.. 2020/04/24 1,091
1067624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받는거예요? 5 기분좋은밤 2020/04/24 2,649
1067623 마스크 좀 하세요. 21 ... 2020/04/24 4,597
1067622 [펌]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3천여가구 정전.."변압.. 49 zzz 2020/04/24 17,641
1067621 짜고 젓갈 많이 들어간 김치는 신김치 되면 괜찮나요 8 김치 2020/04/24 1,714
1067620 오늘은 바람이 좀 덜불고 괜찮네요 12 날씨 2020/04/24 1,931
1067619 코로나19에 관광업 쑥대밭..남유럽 경제붕괴·대량실업 불가피 5 뉴스 2020/04/24 2,189
1067618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던 닭봉, 닭윙으로 만든 김치찜 천비화 2020/04/24 835
1067617 소형 스팀다리미 잘되는거 있을까요 1 스몰 2020/04/24 1,309
1067616 명동성당 가려면 전철역 어디가 편한가요? 6 미사 2020/04/24 2,375
1067615 전동칫솔 전기충전용 건전지용 2 충치 2020/04/24 576
1067614 삼겹살은 무슨 맛으로 먹어요? 30 ..... 2020/04/24 4,607
1067613 강원도 명이나물 받았어요! 8 좋음 2020/04/24 1,764
1067612 요즘 프린터기 사기 어렵네요 6 프린터기 2020/04/24 2,368
1067611 생신상- 어울릴만한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4 이벤 2020/04/24 1,009
1067610 경기도 재난소득 4인선불카드 202040으로도 받을수 있나요 9 nnn 2020/04/24 1,620
1067609 재난지원금 기부 ... 나름 공인들이 나서서 움직여주기를..... 3 ㅇㅇ 2020/04/24 788
1067608 저는 재난소득 100프로 걱정스러워요 31 ㅇㅇㅇ 2020/04/24 6,394
1067607 ..알러지검사 잘 아시는 분 2 qweras.. 2020/04/24 746
1067606 82를 통해 얻은 것들 뭐가 있나요? 27 ! 2020/04/24 2,062
1067605 경기 지역화폐 카드 기다리시는분들~ 8 플랜 2020/04/24 1,763
1067604 인덕션 아래가 비어잇는데 뭘 넣을까요 이사들어가는.. 2020/04/24 741
1067603 온라인 판매업 하시는분 계신가요?? 3 ㅇㅇ 2020/04/24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