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임대소득 접수땜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괜찮은가요?

happy 조회수 : 1,556
작성일 : 2020-04-23 18:42:18
전세 살고 있는데요,
어제 담당부동산에서 전화왔더라구요
집주인이 이번애 차음으로 구청에 임대소득 신고하는데,
부동산 전세계약서랑 서식이 달라 새로 작성하러 방문하라구요
다세대빌라이고, 집주인은 한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하는거라는데,
별 문제 없겠지요?
처음 있는 일이라 괜히 좀 떨리네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전화오면 걱정부터 되는 소시민이라 검색보다가 잘 안 나오길래 자문 구해봅니당~)
IP : 110.12.xxx.1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사 등록자
    '20.4.23 6:51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 거라...
    세입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오히려 좋을지도... 재계약시 인상률이 5프로로 제한되니까요.

  • 2. happy
    '20.4.23 6:59 PM (110.12.xxx.140)

    아 그렇군요~
    지나치지 않고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3. 그래도
    '20.4.23 7:07 PM (175.123.xxx.115)

    재계약할때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확인)을구 (저당여부) 꼭 확인하고요.

    특약사항에 첫번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쓰세요. 즉 전세확정일자와 저당권이 같은 날 등록되면 저당권이 우선순위 차지하거든요. 법상으로요. 그럼 1순위가 저당권자가 되는거예요.

  • 4. 위에 이어
    '20.4.23 7:10 PM (175.123.xxx.115)

    위의 특약사항은 임대지에 저당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사람일은 모르는거라...이런 사고가 꽤있어 전세금 날린분들 있어요.

  • 5. happy
    '20.4.23 7:19 PM (110.12.xxx.140)

    앗 그 생각은 못했어요@.@ 넘 감사합니다!^^;
    1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저당 여부
    2특약: 기존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한다

    음 근데 임대지에 없던 저당권이 생겼다면요?
    특약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작년에 기존금액 그대로 부동산에서 재계약할때 등기부등본상에 아무 변화 없이 깨끗했었거든요~

  • 6. 그럼
    '20.4.23 7:44 PM (175.123.xxx.115)

    그냥 나가든지(나중에 복잡해짐) 내가 1순위란걸 표기해야죠. 이전 계약서가 있으니...

    저같음 나갑니다.귀찮아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8734 오늘 미사보고 온 후기~~ 18 간만에 2020/04/23 5,499
1068733 학폭을 고발한 피해자가 똑같은 학교폭력 일진이라면.. 5 .... 2020/04/23 2,490
1068732 건강 안 좋으면 고층에 살지 말라는 말이.. 9 ... 2020/04/23 5,084
1068731 발리에서 생긴 일 리메이크? 8 발리 2020/04/23 2,802
1068730 "김정은 위중설? 美의 文대북행보 견제용" -.. 12 학습 2020/04/23 3,679
1068729 윤석열 장모, 대리인 시켜 증명서 위조.jpg 5 자는척하는사.. 2020/04/23 1,252
1068728 드라마 모래시계 질문이요 2 highki.. 2020/04/23 830
1068727 오늘 펭수 던킨 컵 얻었떠요!! 꺄!!! 8 감동폭발 2020/04/23 2,523
1068726 요양병원에 부모님 모신분 계세요? 8 막내 2020/04/23 3,564
1068725 원목 식탁에 깔 매트 추천부탁드려요. 3 소미 2020/04/23 1,198
1068724 전여옥 '오거돈 성추행, 청와대·민주당은 알았을 것' 26 .... 2020/04/23 4,199
1068723 변액보험 펀드변경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여울 2020/04/23 1,060
1068722 내일도 추울까요? 7 .. 2020/04/23 2,834
1068721 수향미 월향미 드시는 분 계세요? 12 rainy 2020/04/23 3,767
1068720 이재명은 어렸을때부터 어떻게 살아왔길래... 59 2020/04/23 7,992
1068719 부동산 온라인 카페까지 탈탈 턴 정부…`집값담합` 첫 형사처벌 9 굿 2020/04/23 3,488
1068718 펌 혈압오르는 만화 촉법소년폐지이유 2020/04/23 635
1068717 미통당이 할 수 없는걸 너무 쉽게 요구하는 교수님 2 고문 2020/04/23 1,383
1068716 에고고...남편이 일을 냈네요. 30 어쩜좋아요 2020/04/23 24,024
1068715 이재명 이해찬 정세균 그렇게 잘하면 50 배은망덕한자.. 2020/04/23 2,428
1068714 한달남았는데 전세금을 올릴지 말지 고민 4 ㅇㅇ 2020/04/23 1,888
1068713 동네 미용실 마스크 착용 안 하네요 10 미용실 2020/04/23 3,072
1068712 여자는 근력운동 필요 없나요? 9 운동 2020/04/23 4,158
1068711 슬기로운 의사 시작했어요^^ 1 의사 2020/04/23 1,394
1068710 정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식화..추가 국채발행(종합).. 13 일케되었군요.. 2020/04/23 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