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요,
어제 담당부동산에서 전화왔더라구요
집주인이 이번애 차음으로 구청에 임대소득 신고하는데,
부동산 전세계약서랑 서식이 달라 새로 작성하러 방문하라구요
다세대빌라이고, 집주인은 한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하는거라는데,
별 문제 없겠지요?
처음 있는 일이라 괜히 좀 떨리네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전화오면 걱정부터 되는 소시민이라 검색보다가 잘 안 나오길래 자문 구해봅니당~)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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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소득 접수땜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괜찮은가요?
happy 조회수 : 1,554
작성일 : 2020-04-23 18:42:18
IP : 110.12.xxx.1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임사 등록자
'20.4.23 6:51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 거라...
세입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오히려 좋을지도... 재계약시 인상률이 5프로로 제한되니까요.2. happy
'20.4.23 6:59 PM (110.12.xxx.140)아 그렇군요~
지나치지 않고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3. 그래도
'20.4.23 7:07 PM (175.123.xxx.115)재계약할때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확인)을구 (저당여부) 꼭 확인하고요.
특약사항에 첫번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쓰세요. 즉 전세확정일자와 저당권이 같은 날 등록되면 저당권이 우선순위 차지하거든요. 법상으로요. 그럼 1순위가 저당권자가 되는거예요.4. 위에 이어
'20.4.23 7:10 PM (175.123.xxx.115)위의 특약사항은 임대지에 저당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사람일은 모르는거라...이런 사고가 꽤있어 전세금 날린분들 있어요.5. happy
'20.4.23 7:19 PM (110.12.xxx.140)앗 그 생각은 못했어요@.@ 넘 감사합니다!^^;
1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저당 여부
2특약: 기존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한다
음 근데 임대지에 없던 저당권이 생겼다면요?
특약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작년에 기존금액 그대로 부동산에서 재계약할때 등기부등본상에 아무 변화 없이 깨끗했었거든요~6. 그럼
'20.4.23 7:44 PM (175.123.xxx.115)그냥 나가든지(나중에 복잡해짐) 내가 1순위란걸 표기해야죠. 이전 계약서가 있으니...
저같음 나갑니다.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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