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만기 시 재계약 문제 좀 가르쳐주세요....

동백꽃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20-04-22 13:36:11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향후 삼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데요.


집 주인한테 연락하여 재계약을 원한다고 했더니 주인은 1년정도만 계약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저하고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1년정도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나 대응이 없이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되나요?





IP : 1.231.xxx.1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2 1:3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하지만 저렇게 무식하게 나오는 집주인과 상대하느니 이사하는 게 편하죠

  • 2. ㅇㅇㅇ
    '20.4.22 1:46 PM (27.117.xxx.242)

    저는 왜 주인이 무식하다고
    나오는지 이해불가.
    주인이 계획이 있어 그렇게
    밝히는건데. 원치 않으면
    원글님이 이사가시면
    되는데.

  • 3. ㅡㅡ
    '20.4.22 1:50 PM (116.37.xxx.94)

    계약에 따르는거니
    집을 비워야지 않나요?

  • 4. ㅇㅇ
    '20.4.22 1:57 PM (121.163.xxx.107)

    가까운 부동산가셔서
    재계약서 작성하세요
    5만원 정도 주면 될거예요
    주인이 1년
    계약하자 했지만 임대차계약하시면
    2년은 보장 되죠

  • 5. Sisi
    '20.4.22 2:00 PM (58.230.xxx.177) - 삭제된댓글

    일년계약 하고 싶으면 연장하는거고

    싫으면 이번에 나가는거죠
    집주인이 왜 무식한거죠?

    기본 2년 계약이지만 서로미리 합의하에 일년했으면 일년 살고 나가는게 맞지요

    반대로 세입자가 일년만 계약 했는데 주인이 법적으로는 2년이 기본이니 2년 다 채우고 나가라고 하면 어쩌실건가요?

  • 6. ...
    '20.4.22 2:0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2년은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게 안 된다구요
    강행규정이 뭔지 모르세요?
    사적 계약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 7. ㅁㅁㅁㅁ
    '20.4.22 2:27 PM (119.70.xxx.213)

    법적으로는 2년이지만
    주인은 무슨 사정이 있으니 1년을 원하는걸텐데
    2년을 살고싶으신거라면 딴데로 이사가시는게 맞겠지요..

  • 8. 58.230님
    '20.4.22 2:27 PM (1.231.xxx.193) - 삭제된댓글

    알아보니 세입자는 2년계약후에 임대인한데
    나간다고 통보하면 1개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세입자보호네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6843 1년채 안살집인데요...가전 가구 싸게 구입하는방법 14 채울전자가구.. 2020/04/22 2,427
1066842 김수현 드라마 사랑과 진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8 ㅇㅇ 2020/04/22 2,114
1066841 日정부, '곰팡이·벌레' 마스크 알고도 숨겨.."배포계.. 8 ㅇㅇㅇ 2020/04/22 1,421
1066840 펌 문통때문에 미치겠다는 미통당지지자 9 2020/04/22 2,018
1066839 집에 비치타월 크기의 큰타월이 너무 많아요 16 ... 2020/04/22 2,632
1066838 안혜경 지인 있으시면 이름 바꾸면 잘된다는데 얘기좀해주세요.(안.. 19 2020/04/22 6,393
1066837 열이 나나 했더니 ... 2020/04/22 668
1066836 미운7살이라더니.. 5 .. 2020/04/22 1,599
1066835 학폭PD 말예요 27 ?? 2020/04/22 7,357
1066834 로봇청소기 잘 쓰시는 분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 5 은이맘 2020/04/22 1,106
1066833 강아지 랍스터 어디까지 주시나요? 4 강아지 2020/04/22 853
1066832 재밌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10 부탁요 2020/04/22 1,818
1066831 머리 욱신거리고 어깨 아프고 토할거 같아요 10 ㅇㅇ 2020/04/22 2,628
1066830 마츠다 세이코 욕하는 척 하며 찬양하는 글 11 키치 2020/04/22 2,171
1066829 불난집 친구 3 ........ 2020/04/22 1,680
1066828 갈라치기들의 논리가 이거군요. 57 ... 2020/04/22 1,854
1066827 순풍산부인과 재방송 3 순풍 2020/04/22 1,188
1066826 (국뽕)미국에 등장한 태극기 마스크 10 하늘을 찌를.. 2020/04/22 2,953
1066825 자동차 사고 보상 어찌 받아야 해야할까요? 7 보험 2020/04/22 772
1066824 야망의 세월 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5 ㅇㅇ 2020/04/22 1,005
1066823 드럼 세탁기에서 쉰내가 나는 것 같은데...ㅜㅜ 4 ... 2020/04/22 1,718
1066822 우울하신 분들~ 2 @@ 2020/04/22 1,423
1066821 밀푀유나베 같은 요리 가성비좋은요리 7 ... 2020/04/22 1,854
1066820 실비 처음 들어 청구하려니..(2) 11 2020/04/22 2,484
1066819 아파트를 전세로들 바꿔서 올리시네요 6 2020/04/22 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