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A. 상대방 ID가 확인되면 게시일시, 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세요.
만약 ID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게시일시, 인터넷주소 전체, 접속 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한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저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누구든지 해당사이트 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 사실을 밝혀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친구랑 싸운 후 화가 나서 페이스북에 친구에 대한 험담을 올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만, 친족모임카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며칠 전 같은 반 친구가 메신저 대화창에서 '병신새끼, 까불면 죽는다' 등의 욕설을 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1:1로 이루어지는 채팅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다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제74조 제1항 3호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