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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에게 채무자가 채무 받아낼 수 있나요? ?

ㄱㄴ 조회수 : 1,274
작성일 : 2020-04-20 22:14:50

채무자: 공장운영자

채권자: 채무자의 오래된 친구 2명 (이중에 저희 아버지도 포함),

            그  외 다수 있을 걸로 예상됨.


채무자가 간이파산자로 결정됐고

파산관재인도 지정됐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채무를 받아낼 수 있나요?

아직 면책 이의 신청기간이 2달 남짓 남았거든요 . .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건지요??

IP : 119.198.xxx.5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
    '20.4.20 10:30 PM (175.123.xxx.115)

    채권자겠죠.

    법률구조공단 찾아가거나 변호사 찾아가야죠.

    법원에서 결정문줘도 실제 채무자가 가진 돈이 없으면 못받고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찾아서 파산신청직전에 사해행위(명의자 타인으로 옮김)하면 고소해야하고요. 쉽지 않아요.

    월급을 차압할 수는 있겠죠.

  • 2. 뭘해도
    '20.4.20 11:06 PM (1.231.xxx.128)

    빨리하세요 아마도 채권신청기간이 있을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파산관재인한테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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