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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꼭 해야할까요?

bbb 조회수 : 2,326
작성일 : 2020-04-20 15:55:16

전세금이 4억인데요

설정비가 150이라고 합니다

현재 3억 8천이 담보설정 돼 있는 상태인데

잔금과 동시에 전액담보상환하고 1순위 조건으로

계약은 작성했습니다

불안해서 전세권 설정도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상당하네요

확정일자로는 부족할까요?

IP : 180.67.xxx.6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0.4.20 3:57 PM (223.62.xxx.31)

    집 시세가 얼마예요? 저라면 불안해서 전세권 할거 같아요. 전 안전한 집인데도 100만원 들여서 전세보증보험 들었어요

  • 2. ...
    '20.4.20 3:59 PM (121.65.xxx.2)

    무슨 설정비 명목비명목으로 받아가는지. 확정일자로도 보호받게 해줘야지. 서민이 무슨..ㅠ

  • 3. ..
    '20.4.20 4:00 PM (175.123.xxx.115)

    은행대출받은거 전세금받는 동시에 상환한다고요?

    그럼 집주인과 같이 은행가서 상환하는지보고 영수증같은거 받아와요

    그리고 은행에 언제쯤 등기부등본상 말소되냐 물어보고 그때 확인하면되고요.

    그리고 다른 저당권설정은하지않는다하는 특약 적고요.

    그렇게 같이가서하면 굳이 전세권설정 할필요는 없죠. 계약기간 끝나면 말소도해야하거든요

  • 4. 확정일자로는
    '20.4.20 4:01 PM (218.153.xxx.49)

    부족하죠
    150만원 아까와하지 말고 전세권
    꼭 설정하세요

  • 5. bbb
    '20.4.20 4:03 PM (180.67.xxx.60)

    집이 최근에 급등해서 6억 5천 정도입니다
    집주인 분도 전세권 설정 동의해 주셔서 아무래도 설정하는게 낫겠죠 ?

  • 6. ....
    '20.4.20 4:04 PM (14.49.xxx.31) - 삭제된댓글

    “잔금과 동시에 전액담보상환”으로 계약서 적성했으면
    잔금과 동시 “상환확인증 및 등기부등본상 담보설정 삭제 신청확인중” 받고 이사하면 되구요
    이후
    확정인만받아도 충분하구요

  • 7. ....
    '20.4.20 4:05 PM (14.49.xxx.31) - 삭제된댓글

    정상적인 중개소를 통해 계약한거라면
    이ㄴ굥우의 일처리 방식이 있으니
    걱정을 앞세울 필요없습니다

  • 8. 담보상환
    '20.4.20 4:06 PM (121.141.xxx.85)

    되고 1순위면 상관없어요.
    확정일자랑 전입일.이두개
    요건 갖추면 우선면제권 있어요
    집가격이 얼마인데 걱정이신지요?
    전세권비용 아끼세요.

  • 9. 원글님
    '20.4.20 4:06 PM (175.123.xxx.115)

    제글의 상황이 맞다면 저 윗글은 제 경험담입니다.

    대출 다 상환하고 주인이 따로 또 저당권설정따로하지않으면 일반전세계약과 같습니다.

    꼭 은행직원 이름직위전화번호 알아두시고요.

  • 10. ...
    '20.4.20 4:07 PM (59.12.xxx.5)

    1순위면 안해도 될텐데요
    대출없는 상태이니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 11. 150만원
    '20.4.20 4:1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아까워 하지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주인보다 세입자가 그 집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 12. 1순위
    '20.4.20 4:18 PM (59.9.xxx.78)

    법적으로 1순위에 해당되는데
    따로 안하셔도 되어요.
    혹 나중에 이사가려는데 돈 안주면 그때 법원에다 하시면
    얼마안되는비용으로 가능할거에요.
    은행에서 대출금갚으면 자동 원글님이 1순위.
    (확정일자와 주민등록같이 올렸을 시 1순위혹 다르게 했다면 ㅡ늦은날짜로 부터 보호되니
    바로바로 위 권리행사 하세요)

  • 13. ...
    '20.4.20 4:30 PM (218.39.xxx.76)

    전세권설정시 유리한건 내가 나갈때 집안빠져도 바로
    나갈수있단거겠지요
    법원에다 할수있으면 왜 비싼돈 들여 전세권설정하나요

  • 14. 전세권설정은
    '20.4.20 5:09 PM (175.123.xxx.115)

    법원경매 붙일수 있는 권한이고요. 사실 1순위와는 상관없어요. 돈못받겠다 싶음 법원경매를 부치는거죠

    단, 이때 내가 1순위여야지...2순위면 거의 소용없는거예요.

    그러니 집주인이 은행에 돈갚는거 확실히 옆에서보고 확인증 받고 며칠지나서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저당권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대항력가지려면 주소이전,실제거주,확정일자 받는게 중요하고요.

  • 15.
    '20.4.20 5:11 PM (180.224.xxx.210)

    담보대출 전액상환이 확실하면 굳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나중에 만기시 해지하려면 또 비용 들어요.

    그런데 법무사에게 대리하는 건가요?
    수수료가 그렇게까지 들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요?
    상환이 확실하면 법무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단,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만기시 임의경매 형식을 취할 수 있으니 확정일자 보다는 시간 오래 안 걸리고 전세금 뱐환 받을 수는 있으니 선택은 원글님이 하셔야 겠죠.

  • 16. 전세권설정
    '20.4.21 2:31 AM (14.32.xxx.81)

    전세권설정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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