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언론사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도로 도입되면, 제일먼저 조국교수에 대한 가짜뉴스를 쓴 언론사부터 이 제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자.
아마도 대한민국 상당수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려야 할 것이다. 돈을 좋아하는 수구언론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그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돈없는 언론사인 경향이나 한국일보는 아마도 돈 없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더는 언론사 라이센스는 프리미엄이 없다는 사실을 뺘저리게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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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되면.
ㄱㄴㄷ 조회수 : 857
작성일 : 2020-04-20 14:50:38
IP : 175.214.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0.4.20 2:53 PM (115.91.xxx.34)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국론분열을 막기위해서
그리고
기레기박멸을 위해 꼭 필요2. 가짜뉴스는
'20.4.20 2:57 PM (1.224.xxx.223)꼭 없어져야 이사회가 그나마 깨끗해지겠죠.
3. 세월호건
'20.4.20 2:58 PM (39.7.xxx.73)박멸 해주자!
4. ?
'20.4.20 2:59 PM (27.176.xxx.204) - 삭제된댓글쓰레기유튜브도 싹 정리해야죠.
5. 근데
'20.4.20 3:31 PM (175.123.xxx.115)보통은 소급적용을 안하잖아요. 법시행일부터 적용되지...
징벌적손해배상과 오보방지법은 통과되어야하는것 같아요.6. 법령으로 가능함
'20.4.20 3:41 PM (115.136.xxx.171)법령을 정할때 소급조항 넣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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