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사망후집명의
작성일 : 2020-04-20 11:38:24
2991987
돌아가진지 일주일입니다
사망신고는 했는데 집명의변경은 언제까지 해야되냐요
기간이 있는지 과태료같은게 있는지요
그리고 아들인 저희는 최근집구입 1가구2주택이되서 받고싶지않고
말못할 집안사정으로 어머님도 형제들 명의로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IP : 14.4.xxx.2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4.20 11:43 AM
(1.233.xxx.68)
말못할 집안사정으로 어머님도 형제들 명의로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ㄴ 이것만 이야기 드리면
상속등기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무사에 일 맡기면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상담해보세요.
2. 겪어보니
'20.4.20 11:52 AM
(211.192.xxx.148)
시간 지나고
형제 많을 수록 문제는 더 꼬이더라구요.
저희도 한 형제가 돈 필요없다고 집 파는거 싫다해서 공동으로 그냥 뒀는데
지금 거기 올라와있는 명의자가 20명..ㅠㅠ
지금 팔아서 나눠가지는게 제일 속 편해요.
3. 10년간
'20.4.20 11:55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속으로 합의 안되서 망자 명의로 아직까지 보유중인 집도 있습니다. 재산세도 망자 명의로 나오는데 누가 대신 내면 문제없구요. 벌금 이런건 모르겠는데 암튼 사정상 명의이전 못하는 집들 꽤 봤어요.
4. 다음
'20.4.20 12:02 PM
(125.191.xxx.156)
6개월안에 명의변경 해야함
지나면 나중에 벌금 내야합니다
5. ㅇㅇ
'20.4.20 12:11 PM
(110.12.xxx.167)
일단 상속 받고 6개월 이내에 팔면 세금 면제
벌금은 없어요
한시적 1가구 2주택이라 소명하면 다주택 불이익도
없어요
6. ㅇㅇ
'20.4.20 12:13 PM
(110.12.xxx.167)
6명 형제 공동 상속 받아서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가졌어요
법무사가 다 처리해줬어요
7. ..
'20.4.20 12:27 PM
(1.237.xxx.138)
30몇년째 돌아가신 아버지앞으로 재산세 내고있고 엄마가 살고계세요
누가 벌금이 엄청 많을거라고 그럼 큰일난다해서 몇년전에 시청에 문의해보니
지자체마다 상속되는 금액 커트라인이 있던데요. 광역시 아닌 일반 시,도는 주택이 3억이하든가? 시골집이라 돈되는 집도 아니고 그냥 두어도 원래도 상속세 해당안되는 금액이고 더 오래두어도 상관은없다고 답변받았어요
해당지역 시청으로 전화문의해보세요
8. 사후 명의변경
'20.4.20 2:23 PM
(172.115.xxx.199)
-
삭제된댓글
저도 궁금했던건데~~댓글들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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