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게 개인정보 맘대로 열게 하고 비번 준 것도 징계감인데
그 공익이 조회했던 자료를 개인정보 유출됬으면 연락 달라며 구청 누리집에 "8일동안" 204명의 명단을 올렸다네요.
개인한테 개별 통지하게끔 법에 돼 있다고 저렇게 공지했다네요.
무슨 법인자료 공시도 아니고.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위례동주민센터, n번방 피해자 추정 204명 명단 공개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
유출 일시와 이름의 앞 두 글자, 출생연도, 주소지, 성별이 적혀 있습니다.
204명의 명단으로 n번방 관련 피해자들로 추정됩니다.
이 명단을 올린 건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입니다.
제목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 명단 공고'.
"유출된 정보가 본인의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면 연락을 달라"고 적었습니다
###박사방’ 피해자 명단 유출한 송파구청 공무원 2명 입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범죄 피해자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단을 구청 누리집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했던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늘 관계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