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이 있는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영문 기본 계약서를 상대방 법무팀이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주석을 문제 발생시 한국어 계약서에 따른다고 달아놓았어요.
법률적인 지식으로 이 방법이 합리적인가요?
법무팀이 있는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영문 기본 계약서를 상대방 법무팀이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주석을 문제 발생시 한국어 계약서에 따른다고 달아놓았어요.
법률적인 지식으로 이 방법이 합리적인가요?
영문기본계약이 우선합니다.
보통 영문기본계약에는 계약조항 후반부에 language나 interpretation 조항을 두어 우선하는 언어를 특정하고, 원본과 번역본 간 해석 상의 차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특정언어본을 우선시 한다는 규정하는데, 혹시 원글님 영문기본계약에도 그런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면 원글님 사측 법무팀에서 영문본 우선순위를 주장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조항을 삽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번역하기 이전의 언어가 우선이예요
따라서 영문본이 우선
그런일이 있는거네요. 제대로 잘 배웠습니다. 댓글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영문계약서에는 관할 법원 얘기는 있고 언어 얘기는 없는데
본사에 얘기 해 줘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