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기도재난지원금 재외국민은요~?

가르쳐주세요~ 조회수 : 3,297
작성일 : 2020-04-17 12:13:47
경기도재난지원금 십만원
안양시재난지원금 오만원
총 십오만원을 일인당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저희가족 네명이 남편 주재원 발령으로 외국에 나와
살고있거든요
한국주소지는 시집으로 되어 있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것인지
지역화폐카드 없구요
신용카드 제명의 아이행복카드 한개 있구요
선불카드를 시집 어른이 대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것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혹시 알고 계시는분이 있으실까요?
IP : 180.109.xxx.6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4.17 12:19 PM (203.234.xxx.204)

    경기도 지역재난금 신청하시는데 홈페이지가서 신청하시면 될걸요.
    본인 명의 핸드폰 있으면..그걸로 인증받으시면 끝

    신용카드로 신청하시면 받을수 있어요
    저희 가족중에도 재외국민 한명 있는데
    저흰 신청안했어요..
    핸드폰이 외국통신사라

  • 2. 노노노
    '20.4.17 12:23 PM (180.109.xxx.69)

    한국에 저나 남편명의 핸드폰이 없어요

  • 3. 저도
    '20.4.17 12:24 PM (202.166.xxx.154)

    저도 재외국민인데 세금도 안 내고 사는데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 4.
    '20.4.17 12:25 PM (203.234.xxx.204)

    그러면 온라인에서 받기는 쉽지 않을걸요..
    핸드폰으로 인증해야 하는거라서..
    본인인증을 다 그걸로 해요..

  • 5.
    '20.4.17 12:27 PM (210.99.xxx.244)

    카드도 아무카드나안되고 경기도에서만 쓰는건데 가능할까요? 핸드폰도 없으시면 본인아님 안되요ㅠ

  • 6. ?
    '20.4.17 12:31 PM (203.251.xxx.131) - 삭제된댓글

    받아도 경기도에서 사용을 못할텐데요.

  • 7. ?
    '20.4.17 12:33 PM (203.251.xxx.131) - 삭제된댓글

    경기도에 살지도 않고
    주소만 두고 받을 생각을 하다니.

  • 8. 근데
    '20.4.17 12:33 PM (211.177.xxx.144)

    재외국민이 왜받아요 그걸

  • 9. 노노노
    '20.4.17 12:42 PM (180.109.xxx.69)

    한국에서 월급나오고 세금도 내고 있어요ㅠ

  • 10. ....
    '20.4.17 12:43 PM (210.148.xxx.53)

    재외국민 못받아요.
    한국은 부서 시스템끼리 전산 연결 잘되어 있어서 출입국 기록 나올거 같은데
    혹시라도 공무원 실수로 받았다가 나중에 토해내야 할수도 있어요.

  • 11. 안타깝지만
    '20.4.17 1:11 PM (101.127.xxx.213)

    주재원들은 한국 본사에서 한화로 월급 받고, 한국에 소득세 모두 납부 합니다.
    본인 선택이지만 외국에 있으니 무상교육이나 각종 세금 공제도 못 받고요.
    의보 빼놓고 3대 보험 다 내요.
    주재원들에 대해 오해가 있는것 같아 적습니다.
    그런데, 지역 재난금은 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받아도 쓰지 못하실 거에요.

  • 12. ...
    '20.4.17 1:17 PM (59.15.xxx.61)

    재난을 당한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원글님네가 돈받아서 외국에서 쓰면
    그 외국 살리기지요.
    경기도 내에서 정한 기간내에 쓰는겁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주든가
    지역상품권으로 주는겁니다.

  • 13. 흠..
    '20.4.17 1:29 PM (14.33.xxx.174)

    해외사시면서 원한다는게... 일반적이진 않네요.
    주재원 당연히한국 회사 소속이니 한화로 월급받을수 있겠지만 주재국에서 주거비나 일정 생활비 다 따로 지급되잖아요.
    제 주변 주재원들 다 그렇던데요.

  • 14. .....
    '20.4.17 1:41 PM (123.203.xxx.29)

    주재원은 회사 마다 다르죠. 혜택이.....
    그러나 한국에서 월급 받고 한국에 세금내는 경우는 다르죠.
    한국에 의무는 다 하고 혜택은 아무것도 받지 않잖아요.
    때때로 역차별 받는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요.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는 경우는 할 말 없지만 모든 세금을 한국에 내면서 나라에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주재원도 많답니다.
    주재원이라고 다 대기업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 15. 노노노
    '20.4.17 2:05 PM (180.109.xxx.69)

    윗님 제마음 대변해주셔서 감사해요ㅠ
    정말 한국에서 모든 세금 의무는 다하고 혜택
    은 못받는게 많아 쬐끔 울컥했었어요
    그렇다고 주재원이라고 여기에서 수당을 더받는다거나 그런것도 거의 없는 중소기업 주재원가족이거든요
    암튼 신청은 안되는걸로...
    답변 주신 모든님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국민인게 문재인정부 국민이라는거에 늘 자긍심을 느껴요~^^

  • 16. 설령
    '20.4.17 2:09 PM (211.177.xxx.34)

    설령 받으실 수 있다고 해도 쓸수가 없을 거예요. 지역화폐라 경기도, 그것도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어요.
    유효기간도 3개월인가 그렇고요. 주민등록이 시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으면 시부모님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대리수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 받아서 시부모님이 쓰시면 됩니다.

  • 17. ...
    '20.4.17 2:57 PM (125.177.xxx.43)

    받아도 그 지역에서만 쓸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6054 다시보는 유시민 항소이유서 3 ㅇㅅ 2020/04/19 1,018
1066053 지리산 화엄사! 3 ........ 2020/04/19 1,754
1066052 어쩌다 어른 - 4.19편 유익하네요 6 ..... 2020/04/19 1,114
1066051 드디어 가르마를 바꿀 수 있네요 2 이제야 2020/04/19 1,409
1066050 4월19일 코로나19 확진자 8명(해외유입 5명) 2 ㅇㅇㅇ 2020/04/19 1,192
1066049 ytn 여당 압승에 정국이 안갯속????? 11 ........ 2020/04/19 2,570
1066048 일요일 아침 뭐드세요 18 2020/04/19 3,545
1066047 책상 높이는 얼마여야 할까요? 2 .. 2020/04/19 982
1066046 학년바뀔때 담임샘이 전학년 나이스에 먼저담임 의견란 보시나요 9 . . . 2020/04/19 1,906
1066045 4.19 60주년ㅡ대통령님 나오니 좋네요 10 ... 2020/04/19 1,326
1066044 콩비지에 김치대신 갓김치 넣어도될까요? 6 2020/04/19 1,082
1066043 확진자 8명 32 ㅇㅇ 2020/04/19 7,496
1066042 부부의 세계 글 자제 좀 ᆢ 82 2020/04/19 6,277
1066041 펌)일본인들 트위터 한국비자 알아보는 상황 16 일본 2020/04/19 4,460
1066040 "총선 여당 압승, 규제 완화 없다"..늘어나.. 4 뉴스 2020/04/19 1,171
1066039 (급) 영등포시장 먹자골목(실내포차거리?) 요즘 문 여나요 1 ... 2020/04/19 878
1066038 사전투표로 본 18세 유권자 정치성향.jpg 11 .... 2020/04/19 2,923
1066037 팔다리가 아픈 증상 4 ... 2020/04/19 1,558
1066036 kbs유작가 옆 패널이요 3 선거방송 2020/04/19 1,267
1066035 한나라당 여당 일때, 하도 야당에만 민원제기를 해서 1 ㅇㅇ 2020/04/19 881
1066034 집값 이제 어떻게 될까요? 23 .. 2020/04/19 4,446
1066033 외국교민들 데려와 코로나에 영향있나했는데 4 흠흠 2020/04/19 2,408
1066032 친정가족은 남편허락없이 안데려와요? 34 .. 2020/04/19 6,088
1066031 아이패드 동영상 소리가 안나오네요 3 문의 2020/04/19 902
1066030 뭐 하나에 빠지면 반 미치는 나.. 23 rose 2020/04/19 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