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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올리는거 별절차없이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211
작성일 : 2020-04-16 17:55:22
이모가 혼인 신고 안했는데
상대방이 자기 아이들을 호적에 올렸어요
원상복구는 유전자 검사해서 친자가 아니란걸 증명해야 하나요?

혹시 법조계에 계신분 계실까요?
IP : 125.132.xxx.10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4.16 6:02 PM (210.99.xxx.244)

    결혼을 안했는데 샤귀는 사람애를 이모한테 올렸다구요?

  • 2. ..
    '20.4.16 6:08 PM (125.132.xxx.107) - 삭제된댓글

    동거중에 이모 모르게 올렸어요

  • 3. 잘 알아보셔요
    '20.4.16 6:10 PM (112.169.xxx.37)

    혼인신고 안해는데 어찌 올리나요?

  • 4. ..
    '20.4.16 6:12 PM (125.132.xxx.107)

    혼인신고 안했는데도 올려졌어요

  • 5. 혼인신고
    '20.4.16 6:20 PM (223.62.xxx.34) - 삭제된댓글

    상대방이 자기 자녀를 누구 호적에 올렸다는 말씀이신지?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상대방이 이모와의 자녀를
    이모호적에 올렸다?
    아니면 이모랑 혼인신고 안한 상대방이 자기 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렸다? 어떤 경우 인가요?

    전자 불가능
    후자는 당연히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호적에 올리는거고
    혼인신고 안하신 이모가 그거에 대해 뭐라 할 상황은 아닌거고요

  • 6. 혼인신고
    '20.4.16 6:21 PM (223.62.xxx.34) - 삭제된댓글

    쓰다가 잘못썼네요.. 혼인신고를 안했지만
    이모가 생모가 맞으면 당연히 모로 올라가는 거고..
    아떤 상황이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판단 가능합니다..

  • 7. ㅇㅇ
    '20.4.16 6:23 PM (49.142.xxx.116)

    호적이라는건 없어진지 예전이고,
    이젠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해서 친자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오를수가 없음.

  • 8. 윗분께서
    '20.4.16 6:26 PM (223.62.xxx.34) - 삭제된댓글

    윗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대방의 자로는 등재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니
    이모께서 배우자로 올라있지도 않을 것이고
    이모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거죠..

  • 9. ..
    '20.4.16 7:00 PM (125.132.xxx.107)

    가족관계증명서 맞구요..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려졌습니다
    이모가 아들하나 있구요.오래전에 이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같이 사는 남자랑 혼인 신고는 안했는데 그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낳은 애들을 이모 모르게 올린거죠. 이모는 다른이유가 있어 본인한테 올리는거 원치 않음요

  • 10. 양자
    '20.4.16 7:00 PM (124.56.xxx.51)

    최근 일인가요? 가족관계증명등록제로 바뀌어서 이젠 호적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때 자녀로 나온다면 친자이거나 양자입니다.
    이모의 친자가 아닌데 본인도 모르게 자녀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년전부터는 인우보증으로 출생신고도 못하게 되어있어서 출생증명서 없이
    가짜로 친자로 올리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양자는 자녀가 성인일 경우 상호간의 협의만 있으면 신고서작성해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모가 몇살이신지 자녀는 몇살인지 안나와있고 호적인지 가족관계증명서인지 안나와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네요.

  • 11. ..
    '20.4.16 7:02 PM (125.132.xxx.107)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해야 겠네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12. 양자
    '20.4.16 7:24 PM (124.56.xxx.51)

    위에 가족관계증명등록제이라고 잘못 썼네요. 에구구...
    가족관계등록제라고 해야 하는데...

    원글님 답변을 이제서야 봤어요.
    남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의 기존 부모에 대한 연결을 끊어야 새로운 부모와 연결 할 수 있기때문이죠.
    법원에서 친생자부존재 판결을 받아야만 연결을 끊을 수 있어요. 그냥 신고로만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아무래도 성인입양을 하신것 같은데
    성인입양은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상호간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해요.
    따라서 성인파양 절차도 간단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13. ..
    '20.4.16 8:00 PM (125.132.xxx.107)

    윗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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