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안 하거나 못하게 막는다는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허위사실 최초 생산, 상습 유포한 봉정민과 총선을 앞두고 이를 악용, 허위사실 상습 유포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경찰청 긴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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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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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봉정민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대구에 내려가 사투를 벌이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헌신을 다해 봉사한 것과는 반대로 피고발인 봉정민은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양심을 저 버리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자신이 페이스북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안하거나 못하게 막는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라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허위사실을 최초 생산•유포해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등 현 시국에 매우 파렴치하고 반국가적인 중대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김종인
피고발인 김종인은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4.15총선을 앞두고 상습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총선이 다가오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총선까지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선거가 끝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국에서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피고발인 김종인은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가짜뉴스•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해 사회혼란과 함께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은 반국가적인 중대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가짜뉴스•허위사실 최초 생산•유포로 인해 다수 보수 유튜버나 일부 보수 언론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폐해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불필요한 손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이 신천지 이만희와 교인들로 인해 코로나19 위기 단계까지 갔다가 대한민국 온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의료진, 방역관계자, 시군구 공무원,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을 무릅쓴 헌신과 노력의 결과 전화위복이 되어 전 세계에서 극찬하며 대한민국을 본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아진 현재, 피고발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퍼뜨린 근거 없는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혼란과 국론분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3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4일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섭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3,156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출처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66323540221322&id=100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