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가 이달 25일인데 어제연락왔어요
묵시적 자동연장 아닌가요?
집값이 올라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두달쯤 연락올줄 알았는데
연락없어서 안 올리나보다 하고 저도 연락안하고 있었는데
어제 연락와서 3천 올려달라는데
이게 무슨 10일전에 연락와도 순순히 줘야 하나요?
일단 이사한다고 하긴했는데 집구하기도 어렵고
묵시적 자동연장으로 어필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효력있는지요
경험담 부탁드려요
1. 그게
'20.4.15 8:23 AM (203.226.xxx.180) - 삭제된댓글집없는 설움이죠ㅠ
주인은 만기전에 얘기했고 님은 나간다고 했으니 뭐...2. 쿨한걸
'20.4.15 8:28 AM (60.50.xxx.64)참 배려없는 집주인이네요
3. 네가지
'20.4.15 8:29 AM (211.193.xxx.134)없는 인간이군요
4. 심하네요
'20.4.15 8:30 AM (223.33.xxx.26)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5. 3개월
'20.4.15 8:32 AM (1.237.xxx.195)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입니다.
천만원 정도 올려 주던지 아니면 묵시적 연장이라 하고 살아도됩니다.
저흰 4-5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합니다.6. 음
'20.4.15 8:37 AM (180.224.xxx.210)3개월 아니고요.
만기 1개월 전에 계약 변경을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동일하고요.
그러므로 원글님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변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7. 집주인이
'20.4.15 8:37 AM (115.140.xxx.66)적어도 1개월 전에 전세금 올려달라는 말을 해야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글님 경우엔 저절로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8. 전세연장
'20.4.15 8:40 AM (182.215.xxx.68)그쵸
검색해보니 그렇더라구요
이집에서 12년 살았는데 그동안은 두달전에 연락왔었거든요
오늘 연락해야겠어요
댓글 감사해요9. 글쎄요
'20.4.15 8:43 AM (112.145.xxx.133)어쨋든 계약 종료일 전에 연락한거니 너무 세게 나가시면 집주인도 할 수 있는게 많아요 부드럽게 얘기해보세요
10. 아니요
'20.4.15 8:59 AM (221.140.xxx.245)세입자는 한달 전에 ㅇ얘기하면 되고 임대인은 두달 전애 계약변경 사항을 전달해야 해요.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이 할수 있는건 없어 보이는데요.
법적으로요.11. . .
'20.4.15 9:15 AM (118.218.xxx.22)집주인이랑 척져야 좋을 것 없어요. 12년이나 살았다면서요. 좋게 말하고 시세에 맞데 조율하세요.
12. . .
'20.4.15 9:16 AM (118.218.xxx.22)그런데 이미 나가겠다고 말한게 좀. 혹여라도 녹음했으면 서로 의견 일치 본거라 법대로 하기도 그러네요.
13. 그러게요
'20.4.15 9:20 AM (222.112.xxx.150) - 삭제된댓글이사 가실 생각도 하셔야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처음에 대응을 이미 그렇게 하셔서 애매해졌네요.14. 음
'20.4.15 9:24 AM (180.224.xxx.210)임대인도 한 달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세요.
잘못된 정보를 자신있게 주장하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건지요?15. ㅇㅇ
'20.4.15 9:30 AM (220.76.xxx.78)3천 올려달라는게 시세대로 인가요??
좀 싼가요?
12년동안 계속 올려준거죠??16. ㅇㅇ
'20.4.15 10:01 AM (110.12.xxx.167)12년을 이사 안가고 살았으면 그정도는 양해해야하지
않을까요
한달전에 얘기했으면 아무문제 없는걸
10일전에 얘기했다고 법적 효력 따져가면서
싸운다는건 너무한거 같아서요
12년 살았고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한거고
집구하기도 어렵고 이사가기 싫다면
좋게 해결해야지요17. ...
'20.4.15 10:38 AM (220.75.xxx.108)원글님 12년이면 그동안 절약한 이사비 복비 생각해도 몇천은 벌었어요. 전세금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줄 능력 있다고 아무나 다 그런 집 만나는 거 아니고 집주인 사정따라 돈에 상관없이 2년마다 이사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12년이면 법적으로 어쩌고 따지지 말고 그냥 좋게 올려주던가 조용히 이사가던가 하셔도 손해봤다고는 말 못할듯요.
12년이나 14년이나 참 오래 사신 거니까요.18. 이시기에
'20.4.15 1:04 PM (124.197.xxx.68) - 삭제된댓글2년전 전세금 그대로 살겠다는건 좀 양심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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