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반전세로 처음 계약해서 2년 살았고
그 후로 2년 더 연장되었는데(따로 계약서는 안썼어요. 집주인과 합의 하에 그대로 연장... 이거에 대한 합의 내용 문자는 남아있구요)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게
금리는 내려갔고.. 근처에 비슷한 건물이 많이 생겨서 같은 건물 다른집들 월세가 예전 대비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코로나 떄문에 집주인이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던가..하면
ㅠㅠ월세가 오르겠죠?
걱정되네요.. 코로나로 집 보러 다니기도 망설여지는데.
이번에도 연장된다면 어떤 서류나 절차를 준비해야되나요? 같은 계약서로 또 연장이 가능한지요?
보증금이 1억인데 이걸 보호해야돼서요...ㅠㅠ; 등기부 등본도 이 시점에서 한번쯤 더 떼어보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