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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쓰고 감봉조치를 받게 됐어요

정말 조회수 : 2,853
작성일 : 2020-04-13 10:42:41
제목 그대로에여 ㅠㅠ
감봉기간이 얼마나 되고
얼마 깎일까요 ㅠㅠ
IP : 223.38.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13 10:44 AM (222.107.xxx.158)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기간이나 금액은 알 수가 없죠,
    기운 내세요,
    지금 많이 힘들지만 다 지나갈 거에요.

  • 2. 누구나
    '20.4.13 10:50 AM (220.149.xxx.83)

    실수해요.
    권고사직당하거나 자진사퇴분위기로 몰아가는거 아니니
    그냥 정량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인생공부했다 하시면 됩니다.

    이럴때 떠올려야 할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다 지나갑니가. 모든게 좋아집니다.

    묵묵히 정량적인 조치 감당하시면 됩니다.

  • 3. 회사에
    '20.4.13 10:50 AM (118.38.xxx.80)

    안물어보면 누구도 몰라요. 시말서만 쓰는곳도 있으니까요

  • 4. ..
    '20.4.13 10:52 A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

    회사가 알지 여기서 누가 알까요. 규정에 있겠죠.

  • 5. ...
    '20.4.13 10:55 AM (122.38.xxx.110)

    원칙대로면 회사 어딘가에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회사사규를 비치해놔야합니다.
    찾아보시던가 물어보시던가
    그러나 물어본다고 달라지나요.
    시말서가 모이면 해고의 근거가 되지요.
    조심하시고 혹시나 부당한 경우엔 시말서 쓰란다고 쓰지마세요.
    나중에 억울하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보통 쓰리아웃입니다.
    두장 남았네요.

  • 6. ...
    '20.4.13 11:00 AM (112.220.xxx.102)

    그걸 왜 여기다가 물어요;;;

  • 7. ...
    '20.4.13 11:02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근로기준법상, 감봉 기준이 있습니다.
    진짜 금액이 새발의 피예요. 1회 감봉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봉기간은 징계결과 나와야 알죠. 님이 무슨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물으시면....

  • 8.
    '20.4.13 11:26 A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웟님 말 처럼 감봉은 한계가 있어요. 감봉 총액이 임금 10%를 넘을수 없으니 1회금액 계산하면몇개월까지 할수 있나 상한선은 있는거고, 그 아래로는 회사 맘이죠.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감봉이나 시말서나
    인사고과가 더 문제가 되는 징계유형이죠.

  • 9. ㅇㅇ
    '20.4.13 4:09 PM (49.175.xxx.63)

    보통 잘못한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거라 여기사람들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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