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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의식불명인데 예금인출을 못하는군요.

금융실명제 조회수 : 11,805
작성일 : 2020-04-11 16:28:36
예금자 본인이 혼수상태일 때 예금 출금 불가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각종 악용 사례 방지하려면 당연하기는 하지만요.
형편이 어렵거나...
바쁜 배우자 대신 한 사람 명의로만 예금을 몰아놨다면 유사시 곤란을 겪을 수 있겠어요.

현명한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P : 180.224.xxx.21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0.4.11 4:30 PM (122.34.xxx.114) - 삭제된댓글

    성년후견인이라고
    저도 여기서 본건데 좀 시간이 걸리긴한데 가능합니다.
    물론 피후견인이 경제적인 문제 없다는 전제가 있긴해요.
    요양병원에 누워계신 시어머님을 외동 아들 남편이 했어요.
    어머님 저축으로 병원비 냅니다.

  • 2. ....
    '20.4.11 4:32 PM (59.12.xxx.242) - 삭제된댓글

    일반 은행 예금 출금은 가능하지 않나요?
    적금 만기는 찾기 어렵구요

  • 3. 원글이
    '20.4.11 4:34 PM (180.224.xxx.210)

    기사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재판을 해야 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요.
    122님 댁에서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 4. 아니요
    '20.4.11 4:36 PM (122.34.xxx.114) - 삭제된댓글

    전 경기도인데, 가정법원 판결까지 두달이요.

  • 5. 아니요
    '20.4.11 4:38 PM (122.34.xxx.114) - 삭제된댓글

    재판은 아니고 서류접수하고 법원에서 뭐랑 뭐랑 조회하고 랬는데
    남편이 법원 출두하고 그런건 없었어요.
    조회랑 그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경제적으로 금액이 적어서 쉽게 넘어간것도 있었어요.
    시어머님 예금이 3천인데 우리 자산이 비교도 안되게 많아서요.
    (곧 지웁니다.)

  • 6. 0000
    '20.4.11 4:40 PM (118.139.xxx.63)

    성년후견인 제도 저거 골때려요...
    저 담당자한테 하는거 없이 매달 몇십만원 수수료조로 돈도 줘야하고....
    모든걸 담당자한테 허락 받아야 돈 받을 수 있어요..

  • 7. ....
    '20.4.11 4:42 PM (1.233.xxx.68)

    통장, 도장, 비밀번호 알면 찾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당장은 어렵죠.
    사망신고하면 또 못찾죠.

  • 8. 아니요
    '20.4.11 4:42 PM (122.34.xxx.114) - 삭제된댓글

    0000님은 외부인인가 보네요.
    우린 자식이라, 그냥 합니다.
    뭐 보고서는 나중에 내야 한다고해요

  • 9. 원글이
    '20.4.11 4:49 PM (180.224.xxx.210)

    아, 기사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군요.
    직계끼리는 절차가 좀 수월한가 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니 118님 말씀처럼 성년후견인 제도가 또 다른 여러 불편함을 낳을 수 있다고도 하는군요.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 10. 88
    '20.4.11 4:52 PM (211.245.xxx.15)

    직계도 안쉬워요.
    건건 정말 번서롭구요.
    악용방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절차절차 쉽지않습니다.
    기간 비용 오래걸린다는거 알고 시작하세요.

  • 11. ..
    '20.4.11 5:00 PM (175.223.xxx.119)

    그럴경우에 긴급한 병원비 인출 때문이라면 은행에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받고 병원으로 바로 송금해주는 제도 있습니다.

  • 12. 0000
    '20.4.11 5:02 PM (118.139.xxx.63) - 삭제된댓글

    아니요....
    남편이 재판 받아서 지적장애인형 후견인 됐는데 담당자가 되자마자 지멋대로 신용카드도 취소시키고 모든 예금 정지 시키고 난리..그리고 수수료는 몇십 꼬박 떼어가고...
    지금 8개월째인데 그돈 10원도 안 건들었고 못 건들었고...너무 열받아서......서로 의논하면서 집행에 오케 해줘야 하는데....모조리 태클 걸어요....그래서 우리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중입니다...
    통장엔 2억이 들어있는데 그돈은 구경도 못하고 좁은 오피스텔도(임대주택이 좀 늦어서) 우리돈으로 구하고....
    이번 코로나로 그룹홈도 몇달째 못가니 형은 그 좁은 곳에서 미칠라 하고 마스크도 안 쓸라 하고....
    남편도 넘 스트레스 받고...
    이제 다시 재판 시작했습니다..
    모든 권한 가지고 올려고요...에고..잘 풀려야 할텐데.

  • 13. 오잉
    '20.4.11 5:11 PM (211.248.xxx.147)

    그런가요?본인 카드있으면,사망전까지는 사용가능한것같던데오

  • 14. 원글이
    '20.4.11 5:13 PM (180.224.xxx.210)

    저도 검색해 보니 118님같은 불편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병원비 이체제도도 3회에 한정해서밖에 안된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간병비나 생활비도 필요한데...
    예금의 가족 명의 분산이 필수일까 생각드는군요.

    저도 시간 여유 없는 남편 대신 제 명의 예금이 많고 큰 병이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어 걱정이 좀 돼요.

  • 15. 카드
    '20.4.11 5:14 PM (121.154.xxx.40)

    비번만 알면 되는데
    대개 비번을 모르죠

  • 16.
    '20.4.11 5:16 PM (180.224.xxx.210)

    카드로 인출가능한 입출금통장에는 보통 목돈을 두지는 않잖아요.
    예금에 묶어두는데 갑자기 큰 돈 들어가는 큰 일 닥치면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 해요.

  • 17. .....
    '20.4.11 5:23 PM (221.157.xxx.127)

    인출불가가 맞아요 돈다빼서 도망갈지 가족이라고 다 믿을수 있는것도 아님

  • 18. 원글이
    '20.4.11 5:36 PM (180.224.xxx.210)

    인출불가가 원칙적으로는 맞죠.

    가족도 다 믿을 수 없고...
    생뚱 맞은 제 삼자가 나쁜 짓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런 경우 보완책도 필요한 듯 해서요.
    유사시 가족의 인출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댓글을 봤는데 좋은 생각인 듯 했어요.

    단, 악용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유사시의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잡을 필요는 있겠죠.

  • 19. gks
    '20.4.11 7:41 PM (119.149.xxx.126)

    요양원엄니 때문에, 댓글 정보들 얻어갑니다

  • 20. 성견후견인
    '20.7.25 5:24 PM (182.212.xxx.47)

    성견후견인제도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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