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전 문자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형사과 ... 로 출두해서 조서도 쓰고 왔어요.
문자 받고 이 일이 어떻게 고소(형사) 성립이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물으니 나와서 들으셔야한다해서
다녀왔어요.
민사로 넘어가자하고 그렇게 마지막 전화통화하고 두 달이 다 되가는 지금 시점.. 그 여자가 제 연락처를 잃어 버렸다고..
치료비도 못 받고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진단서도 있다며 고소장을 썼다네요. 그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못 듣고 담당 형사가 어찌된 상황인지 제 얘기를 듣고자 한거구요.
와....살다살다 피의자 지장까지 찍어 봤어요...
형사는 일단 그 여자가 요구하는 치료비와 밥값(밥을 못해서 사먹었답니다)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구요.
남편은... 처음부터 그 여자 고소했어야한다고 절 몰아붙이는데..지금 상황이 넘 안 좋아요..
일단 검찰에 이 내용이 넘겨지고 그 판결 후에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데
남편은 지금 당장 고소하라고 밀어 붙이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그 여자가 70만원을 요구한 녹취록도 제출하면 유리하다길래 그러겠다 했는데
남편이 비용들여가며 녹취록까지 필요없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형사말론 그 여잔 여러 진단서가 있어서 유리하다고..
그럼 저는...그동안 피마르고 신경써서 열나고 일 못간거.. 어찌 증명해요
친구가 너도 맘 고생한거 병원가서 자료 남겨야하는거 아니냐 할 때 그냥 흘려들은거 지금 후회하면 무슨 소용있나요
제가 만약 이 재판에서 져서 벌금을 맞더라도 그 여자한테 뜯기는거 보단 나은거죠?
아..저 진짜 지독한 미친 * 한테 단단히 물린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