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부터 적용된 대학교 시간강사의 강사법 적용 후에 임용이 되신 분들께 여쭙니다.
혹시 방학 중 급여가 평소 학기 중의 급여를 받으신것인지요.
그리고 급여를 1월 2월 두달을 받으신것인지요.
제가 강의하는 곳은 방학 중 한번 학기중 급여의 절반도 안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가보다,,그게 맞나??? 싶었는데 좀 이상한것 같기도 해서요.
혹시 관련된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적용된 대학교 시간강사의 강사법 적용 후에 임용이 되신 분들께 여쭙니다.
혹시 방학 중 급여가 평소 학기 중의 급여를 받으신것인지요.
그리고 급여를 1월 2월 두달을 받으신것인지요.
제가 강의하는 곳은 방학 중 한번 학기중 급여의 절반도 안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가보다,,그게 맞나??? 싶었는데 좀 이상한것 같기도 해서요.
혹시 관련된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주 2주(시험 채점, 준비시간 등으로 산정)을
12개월로 나눠서 균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5주면 한학기 강의주니까 17주 * 2 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학교마다 다르던데요
한곳은 50프로
다른 한곳은 25프로 ㅎㅎ
학교마다 틀려요. 급여라고 하기에 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