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7월말에 중도퇴사하고 일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직장에서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안줘서, 홈텍스에서 떼보니 환급액이 있었어요.
마지막 급여에 포함 안되었구요.
전화하니까 자기네는 줄거 없다고, 엄청 치사하게 말하는데..ㅠㅠ
암튼 거긴 상대할 가치도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용카드사용이랑 기타 등등 넣으면 환급액 나올텐데.
그럼 그건 나라에서 저한테 다시 환급해 주는건가요??
작년에 7월말에 중도퇴사하고 일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직장에서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안줘서, 홈텍스에서 떼보니 환급액이 있었어요.
마지막 급여에 포함 안되었구요.
전화하니까 자기네는 줄거 없다고, 엄청 치사하게 말하는데..ㅠㅠ
암튼 거긴 상대할 가치도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용카드사용이랑 기타 등등 넣으면 환급액 나올텐데.
그럼 그건 나라에서 저한테 다시 환급해 주는건가요??
100퍼센트 환급아니던가요?줘야되는걸 안주나요?
더 환급될게 있으면 계좌번호 넣어 신고하심되어요.
응? 회사는 줄게 없는게 맞구요.
회사는 원글님 낼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만 대행했을 뿐이에요.
환급금이 있다면 국가에서 받으셔야지요.
홈텍스에 계좌등록 해두시면 환급금 나오면 입금됩니다.
종소세는 개인이 신고하고 나라에서 개인에게주지만 근로소득연말정산분은 회사에서 받아서 돌려주는게 맞아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천만원, 급여에서 뗀 세금 합계가 20만원이면 퇴사할때 결정세액이 -10만원 나오면 그걸 회사에서 안주고,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나라에서 주는지가 궁금하네요
종소세 신고해서 횐급받을게 있으면 개인이 받습니다
근데 중도퇴사했을때 환급은 거의 나올게 없더라구요
저도 퇴사한 회사에서 받을게 있어서 몇번 전화해서 받았어요
회사에서 퇴사자 연말정산해서
환급금이 있다면 퇴사자한테 입금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님이 따로 자료내고 신고해서 환급금액이 더 많아졌다면
회사에서 받은 금액만큼 빼고 나라에서 받는거 아닐까요?
중도 퇴사하면 그동안 낸 갑근세 다 환급 해줘요...
그거 회사에서 주는거구요...
회사는 갑근세 내는거에서 님 환급분 빼고 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아야죠...
급여에서 뗀게 20만원 결정세액 10만원이면 더낸 10만원은 나라에서 회사로 돌려주니 회사에서 받으시는게 맞구요.
종소세때 더 정산해서 최종 결정세액이 5만원이 되었다면 나라에서는 중간정산시 결정세액 10만원과 최종 5만원의 차이 5만원을 개인계좌로 바로 돌려줘요.
환급세액 있으면 회사에서 받아야하구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연락해서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 너네가 하는 일 맞다고 해주세요
법이 그렇습니다.
임금과 일체의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