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감찰부장의 항명인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인가]

최강욱페북 조회수 : 853
작성일 : 2020-04-08 19:56:29
[감찰부장의 항명인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인가]

감찰부장의 감찰통지를 놓고 항명이라느니 규정 위반이라느니 하는 익숙한 기사가 나오는군요.

늘 그렇듯 익명의 검찰 내부자를 들먹입니다.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흘리기 수법이자 헛소리입니다.

감찰 착수는 공개되지 않은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이루어진 합법적 조치입니다.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감찰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이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의 경우 감찰개시 사실을 총장에게 알리면 되고,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그 결과를 총장과 감찰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독립되고 공정한 감찰업무의 본질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한 규정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무식하거나 유착된 기레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또 언론플레이를 통해 감찰부장을 고립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 감찰중단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만 아는 문자메시지를 흘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감찰부장을 압박하며 제대로 된 규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 언론은 이를 밝혀내기 보다 받아쓰기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모습,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지 않은가요?

그 사이 검찰총장의 범죄사실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은 언론개혁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반드시!

====================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직무의 독립]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의 각 호의 감찰 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감찰본부장은 비위 혐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찰위원회에 감찰 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감찰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이제야 일부라도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는군요.
내 참...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152860698059885&id=10000007957952...

IP : 14.42.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언유착
    '20.4.8 8:02 PM (121.153.xxx.76)

    대검의 일상사무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감찰사무도
    언론사와 공유하는 사이네요
    대검과 언론사 사이에 mou를 체결한것도 아닐텐데....

    언론사는 어떻게 그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기사를 내는지...

    감찰부장이 총장한테 문자 보낸게 뉴스가 아니라 그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건지가 더 뉴스거리 같은데요
    에효 기레기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2655 남양주 김용민 후보는 꼭 이겨야 합니다.왜냐하면 27 ㅁㅁ 2020/04/12 1,933
1062654 요즘 대구 갔다오면 자가격리 해야 돼요? 3 자가격리 2020/04/12 2,184
1062653 경실련, 구미갑 선거구 구자근 미래통합당 후보를 낙선후보 선정 1 ... 2020/04/12 723
1062652 돌반지 (금시세 궁금해요) 3 숨겨진세상 2020/04/12 2,010
1062651 참치액젓으로 파김치 만들수 있나요? 7 ?? 2020/04/12 5,002
1062650 부부의 세계 원작 봤어요(결말 스포있음) 2 아랑 2020/04/12 5,412
1062649 잠깐, 게시판이 좀 수상하네요 21 ... 2020/04/12 4,582
1062648 깍두기 국물이 왜 끈끈해지죠? 17 ,,, 2020/04/12 6,423
1062647 그러면, 집은 전세..매매..뭐가좋을까요 3 그러면 2020/04/12 1,698
1062646 남편의 발언 좀 봐주세요.. 15 부부싸움 2020/04/12 3,519
1062645 하이바이마마 참 이상한 드라마네요 8 드라마 2020/04/12 5,449
1062644 하귀남의 장모님이 마산시민께 드리는 편지.avi(민주당후보들 대.. 20 꼭보세요 2020/04/12 1,557
1062643 편하고 싶으면 뭐하세요 4 나무 2020/04/12 1,628
1062642 거제도 사시는 분 질문 있어요 1 ㅡㅡ 2020/04/12 1,006
1062641 왜구가 핑크당이 지네편이라고 인증했네요 3 총선은한일전.. 2020/04/12 1,181
1062640 이번 총선 사전투표 성별 투표율이라네요 7 .. 2020/04/12 1,993
1062639 이게뭔말임?공수처법 위헌여부 심리착수? 13 ........ 2020/04/12 1,913
1062638 tv북소리 주진형후보 예전 출연영상 5 주진형 2020/04/12 557
1062637 한다) 이민정은 한회에 안경을 몇개나 ?? 3 드라마 2020/04/12 2,897
1062636 미우새 홍진영 언니 정말 무서워요 36 어휴 2020/04/12 31,419
1062635 미우새) 홍진영 언니는 요요 온 건가요? 7 궁금 2020/04/12 5,348
1062634 쿠팡 쓰시는 분들 주문 결제할 때요. 6 ........ 2020/04/12 3,049
1062633 산부인과 혹은 종합병원 선택 고민이에요 2 Gf 2020/04/12 1,097
1062632 분당 야탑과 수내동 이사 어디가 나을까요? 12 ㅇㅇ 2020/04/12 2,663
1062631 결혼식에 입기 좋은 중년 정장 추천해주세요 ~ 아공 2020/04/12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