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장의 항명인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인가]
감찰부장의 감찰통지를 놓고 항명이라느니 규정 위반이라느니 하는 익숙한 기사가 나오는군요.
늘 그렇듯 익명의 검찰 내부자를 들먹입니다.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흘리기 수법이자 헛소리입니다.
감찰 착수는 공개되지 않은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이루어진 합법적 조치입니다.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감찰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이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의 경우 감찰개시 사실을 총장에게 알리면 되고,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그 결과를 총장과 감찰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독립되고 공정한 감찰업무의 본질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한 규정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무식하거나 유착된 기레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또 언론플레이를 통해 감찰부장을 고립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 감찰중단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만 아는 문자메시지를 흘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감찰부장을 압박하며 제대로 된 규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 언론은 이를 밝혀내기 보다 받아쓰기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모습,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지 않은가요?
그 사이 검찰총장의 범죄사실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은 언론개혁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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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직무의 독립]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의 각 호의 감찰 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감찰본부장은 비위 혐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찰위원회에 감찰 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감찰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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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일부라도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는군요.
내 참...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152860698059885&id=1000000795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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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감찰부장의 항명인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인가]
최강욱페북 조회수 : 852
작성일 : 2020-04-08 19:56:29
IP : 14.42.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언유착
'20.4.8 8:02 PM (121.153.xxx.76)대검의 일상사무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감찰사무도
언론사와 공유하는 사이네요
대검과 언론사 사이에 mou를 체결한것도 아닐텐데....
언론사는 어떻게 그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기사를 내는지...
감찰부장이 총장한테 문자 보낸게 뉴스가 아니라 그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건지가 더 뉴스거리 같은데요
에효 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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