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이하 상속인데요 상속세 관련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무무 조회수 : 5,372
작성일 : 2020-04-07 22:52:13

3억 5천짜리 아파트 포함해서 5억 이하 상속을 받아요.(형제들 포함)

5억 이하는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 구입가가 2억 5천이라서 나중에 팔때 양도세 때문에 하려고 해요.

현재 실거래가로 상속등록을 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해서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생전에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때 전세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합가하든지 아니면 어머니명의의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전세대금(1억 7천)을 받았는데

그걸 제 통장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 전세살던 사람(1억8천)도 전세만기라서

그 돈을 쉽게 빼주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지 않고 계속 세를 살았고

제 통장에 그 돈이 남아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돈이 증여로 잡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2016년에 집을 구입하실 때

저희 돈이 9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지만 안 갚으셨고요.

그럼 이것도 증여가 되는 건지요.


괜히 신고했다가 증여세 무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혹시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어머니 병원비나 간병비를 저희가 다 냈는데 이런 것도 참작이 될까요?



IP : 121.129.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20.4.7 11:0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가 얼마인데요? 아파트요.
    부모님 두분 생존시 한분만 돌아가실 경우 10억까지 상속세 안내고. 남은 한분마저 돌아가실때 5억까지 상속세 없다고 생각하심 되요. 하지만 신고는 하셔야해요. 과세되는 금액은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하구요. 신고할때 상속가액을 얼마로 하실건데요? 그거랑 현금 까지 해서 5억 넘으면 안되죠.
    9천 빌려드린거고 다시 받은걸로 하면 님은 9천 받은거 아닌가요? 가까운 세무사무소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무료로도 해주고 돈 받는다해도 금액 얼마 안해요.

  • 2. . .
    '20.4.7 11:04 PM (175.213.xxx.27)

    상담 받는 게 젤 확실해요. 5억 이하 상속세는 안내고 취득세는 냅니다

  • 3. 무무
    '20.4.7 11:06 PM (121.129.xxx.59)

    아파트 실거래가가 3억 5천이에요.
    아버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땅, 현금, 아파트 다 합해서 4억 정도예요.
    그런데 1억7천을 제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전세나갈 사람 빼줄 돈 제가 갖고 있었던 거라서
    이게 증여가 되어서 세금물면 말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요

  • 4.
    '20.4.7 11:11 PM (125.177.xxx.47)

    5억미만이라 상속세는 없겠지만 그 전세금은 상속받은거로 계산돼요..10년전 증어도 상속으로 치거든요. 그리고 님이 병윈비 계산하고 머 비용든거 아무 소용 없어요,어머니 돈으로 써서 상속가액을 낮췄으면 좋았겠지요

  • 5. ...
    '20.4.8 4:57 AM (27.100.xxx.106)

    우리나라 상속세 내는 사람 2-3프로에요

  • 6. 상상
    '20.4.8 5:11 AM (211.248.xxx.147)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0년이내 증여면 상속금액에 포함되요.

    집값은 명의이전해야하니 그때가격이 상속세로 포함되요. 양도세걱정되시면 5억안에서 실고래가로 최대한 높게 잡으시면되겠죠.

    세무사에게 상담받는게 젤 정확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0803 50대후반 5개월에 5키로 늘었어요 ㅠ 6 .. 2020/07/31 3,728
1100802 제가 전세 월세 자가 골고루 해봤는데요 28 ᆞᆞ 2020/07/31 6,839
1100801 비타500 새 촬영 영상(feat. 펭수) 9 ... 2020/07/31 1,351
1100800 남편이 밤에 못나가게 하는 집 있나요? 27 ㅇㅇㅇ 2020/07/31 6,513
1100799 임대차3법과 관련되서 4년후에 보자고 하는데 24 행복마음 2020/07/31 3,137
1100798 취재진폭행 박상학 구속영장 기각 2 ㄱㄴㅊ 2020/07/31 1,423
1100797 바흐 곡입니다 8 흑흑 2020/07/31 2,545
1100796 펌 박근혜가 매국노인 이유 6 2020/07/31 1,448
1100795 재산세 자동이체 안되었을때 6 ㅡㅡ 2020/07/31 1,785
1100794 갤럽)행정수도, 서울 유지 49% vs 세종시 이전 42%&qu.. 10 .. 2020/07/31 2,383
1100793 강아지가 사료 먹고 죽다 살아났는데 보상을 못 받는대요 5 미스테리 2020/07/31 2,511
1100792 전 서울대 가서 인생 망친 사람아는데 35 ㅇㅇ 2020/07/31 22,140
1100791 경찰, 검찰과 협조로 김혜경기소 냈는데 결론 뒤집었다. 16 경찰불만 2020/07/31 1,597
1100790 현재 고3인데 문과 수학 인강만으로 괜찮을까요? 1 고3맘 2020/07/31 1,103
1100789 코로나로 요리실력이 급격히 느네요 4 2020/07/31 1,608
1100788 강서구, 양천구쪽 요양병원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4 질문 2020/07/31 1,655
1100787 아이 스케줄에 맞춰 쫓아다니는거 너무 힘든데 고마운줄 모르니 화.. 21 ㅇㅇ 2020/07/31 4,028
1100786 일 평생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17 2020/07/31 10,733
1100785 나만의 공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8 .. 2020/07/31 2,060
1100784 이순신장군은 이세상 분이 맞을까요? 18 ........ 2020/07/31 2,504
1100783 그놈의 자존감,자존감!!!!!! 26 하오미 2020/07/31 6,519
1100782 미용실 정액권 금액 남았는데요 미용실 2020/07/31 1,447
1100781 허거..하늘 무너지는 소리가 6 ㅇㅇ 2020/07/31 3,599
1100780 못참고 짜파게티 먹었는데요..;; (반전주의) 19 저녁 2020/07/31 4,956
1100779 댓글감사합니다 12 궁금하다 2020/07/31 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