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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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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하 상속인데요 상속세 관련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무무 조회수 : 5,248
작성일 : 2020-04-07 22:52:13

3억 5천짜리 아파트 포함해서 5억 이하 상속을 받아요.(형제들 포함)

5억 이하는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 구입가가 2억 5천이라서 나중에 팔때 양도세 때문에 하려고 해요.

현재 실거래가로 상속등록을 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해서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생전에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때 전세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합가하든지 아니면 어머니명의의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전세대금(1억 7천)을 받았는데

그걸 제 통장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 전세살던 사람(1억8천)도 전세만기라서

그 돈을 쉽게 빼주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지 않고 계속 세를 살았고

제 통장에 그 돈이 남아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돈이 증여로 잡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2016년에 집을 구입하실 때

저희 돈이 9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지만 안 갚으셨고요.

그럼 이것도 증여가 되는 건지요.


괜히 신고했다가 증여세 무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혹시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어머니 병원비나 간병비를 저희가 다 냈는데 이런 것도 참작이 될까요?



IP : 121.129.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20.4.7 11:0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가 얼마인데요? 아파트요.
    부모님 두분 생존시 한분만 돌아가실 경우 10억까지 상속세 안내고. 남은 한분마저 돌아가실때 5억까지 상속세 없다고 생각하심 되요. 하지만 신고는 하셔야해요. 과세되는 금액은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하구요. 신고할때 상속가액을 얼마로 하실건데요? 그거랑 현금 까지 해서 5억 넘으면 안되죠.
    9천 빌려드린거고 다시 받은걸로 하면 님은 9천 받은거 아닌가요? 가까운 세무사무소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무료로도 해주고 돈 받는다해도 금액 얼마 안해요.

  • 2. . .
    '20.4.7 11:04 PM (175.213.xxx.27)

    상담 받는 게 젤 확실해요. 5억 이하 상속세는 안내고 취득세는 냅니다

  • 3. 무무
    '20.4.7 11:06 PM (121.129.xxx.59)

    아파트 실거래가가 3억 5천이에요.
    아버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땅, 현금, 아파트 다 합해서 4억 정도예요.
    그런데 1억7천을 제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전세나갈 사람 빼줄 돈 제가 갖고 있었던 거라서
    이게 증여가 되어서 세금물면 말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요

  • 4.
    '20.4.7 11:11 PM (125.177.xxx.47)

    5억미만이라 상속세는 없겠지만 그 전세금은 상속받은거로 계산돼요..10년전 증어도 상속으로 치거든요. 그리고 님이 병윈비 계산하고 머 비용든거 아무 소용 없어요,어머니 돈으로 써서 상속가액을 낮췄으면 좋았겠지요

  • 5. ...
    '20.4.8 4:57 AM (27.100.xxx.106)

    우리나라 상속세 내는 사람 2-3프로에요

  • 6. 상상
    '20.4.8 5:11 AM (211.248.xxx.147)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0년이내 증여면 상속금액에 포함되요.

    집값은 명의이전해야하니 그때가격이 상속세로 포함되요. 양도세걱정되시면 5억안에서 실고래가로 최대한 높게 잡으시면되겠죠.

    세무사에게 상담받는게 젤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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