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국민제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공무원 제안규정 개정령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는 제도입니다.
정부 시책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합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민만 제출할 수 있었던 국민제안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낼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공무원 제안규정 개정령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는 제도입니다.
정부 시책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합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민만 제출할 수 있었던 국민제안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낼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 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 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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