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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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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아파트 결로, 누수 공사할때

mm 조회수 : 2,128
작성일 : 2020-04-07 14:24:24

저희가  실거주 겸 월세 용도로 5년전에 사놓은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최상층 옥상 부분에 장식용(?) 구조물 같이 길죽한 외벽에 금이 가서

여름이면 물이 새는지 베란다 안으로 곰팡이가 피고, 하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사니 우리 눈으로 보지못하다가

이번에 매매 하기 전에 수리를 하려고 업자를 데리고 직접 갔어요.

관리실로 전화를 해도 딴소리만 하고 해결이 안되어서 우리가 직접 보고 수리를 하려고요.

원래는 베란다 샷시 실리콘 보수를 하면 될거라고 견적 내러 갔는데

10년된 아파트지만 실리콘은 단단해서 수리할 필요가 없대요.

그 업자가 살펴보더니,  외벽 보수를 해야하는데 이건 관리실이 책임질 부분이니

소장과 소장이 원하는 업자, 집주인 셋이 함께 와서 보고 견적을 내고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는게 좋을거라고,

자기가 실리콘 공사를 해주는게 해결책이 아닌데다가

관리실에서는 자기들이 지정하는 업자가 있을테니  그렇게 합의를 보는게 쉬울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자비로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일단 관리실에 다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 분도 외벽공사 가능한데, 보통 관리실에서 자기들 업체랑 하려 한다고 하시네요.


만약 관리실에서 전화로 한것 처럼, 처음에는 자기들 소관이랬다가

그동안 소장이 바뀐건지 다른 소리를 한다는데

만약 관리실에서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란게 소송이라도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골치아파서 그냥 저희가 수리하는 게 제일 빠른건지,

시간이 더 가기전에 수리를 해버려야 하니 골치 아프네요.

일단, 직원말고 소장을 직접 만나보려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하니 10년지나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등등 어느게 정확한지 모르겠고

혹시 경험있으신 82님들 계시면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IP : 121.125.xxx.1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7 2:27 PM (220.75.xxx.108)

    10년 지난 아파트 사는데 최상층 누수문제는 무조건 관리실 책임이에요. 누수가 잡힐 때까지 책임지고 원인을 찾고 고쳐야하고요 집안 망가진 것도 보험으로 다 공사비용 처리해준댔어요. 코로나땜에 봄에 하려던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누수피해 1인입니다.

  • 2. 점 셋님
    '20.4.7 2:51 PM (121.125.xxx.191)

    그러시군요~. 저희는 11년차 들어가는데 제가 살고 있지않으니 수리할 틈을 내기가 힘들어서
    여태까지 미뤄졌네요.
    저희도 코로나때문에 공사도, 매매도 미루다가 인제 저리된거거든요.
    관리실이 뻗대면 스트레스 받을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아파요.

  • 3.
    '20.4.7 2:58 PM (14.43.xxx.169) - 삭제된댓글

    외벽은 관리실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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