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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이혼에 돈이 변호사비만 22억

조벼 조회수 : 5,966
작성일 : 2020-04-06 19:19:28


변호사비만 22억이라는데
그건 이겼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여자가 남자 측에 요구하는 돈이 1조 3천여억이던데 
이럴 경우 이기면 남자쪽에서 변호사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여자쪽에서 주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에요?
IP : 222.110.xxx.2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4.6 7:22 PM (121.128.xxx.215)

    변호사 고용한 사람이 주겠죠.
    최태원도 변호사 고용할 거니까
    최태원은 그 변호사에게 주고요.

  • 2. 이겼을때
    '20.4.6 7:25 PM (58.231.xxx.192)

    맞을겁니다

  • 3. ....
    '20.4.6 7:31 PM (118.176.xxx.140) - 삭제된댓글

    관련기사를 링크해야지
    이렇게만 가지고서 어찌 알겠어요

    노소영 이혼에 별관심도 없는데

  • 4. dddd
    '20.4.6 8:04 PM (175.125.xxx.219)

    그 액수면 의뢰인이 받은 위자료에서 %로 성공 보수 받는 거죠.

  • 5. ㅎㅎ
    '20.4.6 9:33 PM (124.56.xxx.165)

    정금자 변호사를 붙여주고 싶다. 똭!

  • 6. 변호사비...
    '20.4.6 9:47 PM (106.102.xxx.179)

    참 부동산 복비 이상으로 알수 없는거죠
    제 아는 변호사는 수수료만 500억 나온 케이스 압니다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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