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만 22억이라는데
그건 이겼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여자가 남자 측에 요구하는 돈이 1조 3천여억이던데
이럴 경우 이기면 남자쪽에서 변호사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여자쪽에서 주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변호사 고용한 사람이 주겠죠.
최태원도 변호사 고용할 거니까
최태원은 그 변호사에게 주고요.
맞을겁니다
관련기사를 링크해야지
이렇게만 가지고서 어찌 알겠어요
노소영 이혼에 별관심도 없는데
그 액수면 의뢰인이 받은 위자료에서 %로 성공 보수 받는 거죠.
정금자 변호사를 붙여주고 싶다. 똭!
참 부동산 복비 이상으로 알수 없는거죠
제 아는 변호사는 수수료만 500억 나온 케이스 압니다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