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저런 방식으로 되치기한 사실을... 그후 이 사건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으로 인식되었지만, 오프스텔에서 그것을 주도한 당사자인 김하영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국가정보원_여론_조작_사건
그 당시에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로 재판받았던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지금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선거국면에서의 여론 조작. 그것도 권력기관을 통한 여론 조작은 사실상 선거쿠테타입니다. 아직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런 짓을 하면, 검찰도 쿠테타의 주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더우기, 법을 집행하고,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이라는 권한을 특정 정당과 자신의 조직의 안위에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 되는 것이죠.
채널A기자의 녹취록이 세상에 알려진 후, 이것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거기에 검찰의 고위 간부가 연루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음에도 검찰은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어느누구도 불법으로 방해하거나,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을 흔들고, 극민과 헌법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에 개입하면, 사실상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국민이 심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정되어서는 안되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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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정원 여직원 즉각 감금에서 풀어줘라
ㄱㅅㄷ 조회수 : 772
작성일 : 2020-04-06 10:25:39
IP : 175.214.xxx.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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