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구들에게 고발당하기 직전인 인테리어 업자 친구

친구 조회수 : 5,530
작성일 : 2020-04-06 02:01:33
동창중에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엘리트는 아니지만 워낙 눈썰미가 있고 미적 감각이 좋아서 친구들이 인테리어 많이 맡기고 조언도 받고 상담받고 그랬어요. 

친구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동창들에게 무료로 조언해주고 상담해준다고 하지만 
그 반대 급부로 호텔에서 식사 대접하고 비싼 술 사주고 이런식이어서 ... 진짜 무료인가 하는 말이 슬금 슬금 나오긴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고 싶어서 그 인테리어 업자 친구에게 의뢰했어요. 
가구 바꾸는 거나, 싱크대 카운터 탑 바꾸는 거, 화장실 변기 바꿈 등등 
전면 수리는 아닌거....

물건 고르라고 해서 벽지 바꾸는 애들은 벽지 고르고, 싱크대 바꾸는 애들은 원하는 재질 고르고.. 가구 바꾸는 애들은 추천 받아서 대략 알려준 가격 맞춰서 고르고 설치하고나서... 돈 달라며 견적이 나왔는데 진짜 기가막힌 견적이 나온거에요. 

책장 고른애 에게는 인테리어 동창이 마음대로 재질 바꿨다며(기존에 고른 제품이 별로로 보였다고) 기존 500만원짜리가 천만원 되어 있고 
세면대 값 170만원, 벽지 값 수천만원, 싱크대 교체비 8천만원~1억. 거실조명 3천만원 이렇게 나온거에요. 

그걸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는데...배송비 하나씩 5만원으로 책정해서 다 받고 전부 소비자 가격으로 해서 . 
심지어 당사자가 고른 것 보다 몇단계 업글해서.. 설치했다고 그 업글한 가격 청구했어요. 

그 인테리어 동창 말로는 인건비가 비싸서 자재 값에 플러스 인건비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고 걔 말로는 
워낙에 눈들이 높아서 전부 북유럽제로 청담동에서 다 사서 쓴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때문에 돈 못준다고 고소한다 난리인데요.  전부 설치가 된건 아니고.. 지금 반 정도 설치 된 상황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미리 대충이라도 금액을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업자들이 그런건가요?



IP : 168.126.xxx.2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테리어
    '20.4.6 2:04 AM (112.149.xxx.254)

    건물짓는 업종 사람들을 괜히 노가다ㅅㅈ이라고 부르는게 아닙니다.
    일을 할려고 하기는 한.. 게 되어서 사기에 해당한되는 수준까지만 해놓고 실제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 치는게 그들 수준이예요.
    절대 믿지마세요.
    집짓고 병나는 사람, 소송하느라고 늙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형사 이겨봤자 민사 또해서 이겨야되고 민사이겨도 사기꾼 앞으로 재산 없으면 돈 못돌려받아요.
    양아치집단입니자.

  • 2. 친구는 개뿔
    '20.4.6 2:11 AM (193.154.xxx.34)

    사기꾼이네요.

  • 3.
    '20.4.6 2:27 AM (168.126.xxx.23)

    의뢰인들이 원하는 재질 원하는 금액 이야기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재 바꾸고
    금액 통보하는게 정상적인 건가요????? 휴 정말

  • 4. ㅁㅁㅁ
    '20.4.6 2:27 AM (112.187.xxx.82)

    저 윗님
    형사 이기면 처벌 즉 감옥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감옥 가기 싫으면 합의를 통해서 피해 회복 가능할거구요
    민사를 또 해야 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어렵네요

  • 5. 카레라이스
    '20.4.6 2:34 AM (58.230.xxx.92) - 삭제된댓글

    원래 사업하다가 돈맛을 알게 되면 친구도 돈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설마 고소하겠어? 그냥 친구는 버려도 돈은 챙긴다 생각하는 거죠.
    그 친구 도를 많이 넘은거 같은데 그 친구(?) 처럼 고소해서 돈은 돌려받던지, 혼내주던지하고 친구는 버리심이...

  • 6. 카레라이스
    '20.4.6 2:34 AM (58.230.xxx.92)

    원래 사업하다가 돈 맛을 알게 되면 친구도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 고소하겠어? 그냥 친구는 버려도 돈은 챙긴다 생각하는 거죠.
    그 친구 도를 많이 넘은거 같은데 그 친구(?) 처럼 고소해서 돈은 돌려받던지, 혼내주던지하고 친구는 버리심이...

  • 7. ...
    '20.4.6 4:05 AM (125.177.xxx.106)

    친구는 개뿔 사기꾼이네요.22222

  • 8. 친구랍시고
    '20.4.6 4:49 AM (120.142.xxx.209)

    더 사기치는 것들이 많아요

  • 9. 형사민사
    '20.4.6 6:05 AM (193.154.xxx.34)

    형사로 처리하고
    민사로 손배소송하는거죠.

  • 10. 살아보니
    '20.4.6 8:18 AM (117.110.xxx.165)

    모든 관계는 결국 돈관계로 귀착되더군요

  • 11. ㅇㅇ
    '20.4.6 9:00 AM (122.38.xxx.110)

    알려주고 물어봤어야했는데 양쪽 다 안하셨네요.
    아는 사람이랑은 장사안하는게 맞아요.

  • 12. ..
    '20.4.6 9:47 A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사돈한테 썩은 생선 판다고
    소개받고 가거나, 아는 사람하고 거래하거나, 친구한테 맡기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인테리어가 골 때리는 게 자동차 부품처럼 가격 더하기 공임을 사장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사기라는 걸 증명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 13. 증명하기힘들어요
    '20.4.6 9:54 AM (110.9.xxx.145)

    그게 같은물건도 취급하는 업체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아요. 청담에 가게가 있다면 더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비싸게 받아도 그걸 증명하기 힘들구요 ( 자기가 아예 벗겨먹으려고 작정한거라면)
    그리고 인테리어는 항상 한끗 정리의 차이인데 이걸 잘하는 업자들은 공임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 이 모든걸 사전에 공지 안하고 한건 분명하게 잘못한거구요 보통 아예 모르는 업체에게 시공부탁하면 저정도로는 못해요. 아는사람이라 더 해쳐먹은거네요..

  • 14. ...
    '20.4.6 10:08 AM (118.176.xxx.140)

    친구간이라고
    계약서는 안 썼겠네요

    주문한것과 달라서
    못 준다고 하라고 하세요

    미리 얘기한것도 아니고
    반만 설치해놓고 달라했다니
    완전 꾼이네요

    싱크대같은경우 반만 설치하면
    아예 사용을 못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돈 내놓도록
    머리쓴거 잖아요

  • 15. ....
    '20.4.6 10:11 AM (118.176.xxx.140)

    친구들이 청구받은 돈을 준것도 아닌데
    사기고소가 안되죠

    계약위반이라 돈 못준다 원상복귀하라 통보하고
    안하면 자비들여서 복구한다음
    피해본 친구들이 다같이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 16. 그래서
    '20.4.6 10:52 AM (218.48.xxx.98)

    아는사람한테 맡김 안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맡김 지랄이라도막떨죠

  • 17. ,,,
    '20.4.6 3:33 PM (121.167.xxx.120)

    인테리어 업자랑 먼 친척 관계인데요.
    미대 나와서 사업 하는데요.
    부자들 상대로 최고급 인테리어 한다는데 보통 1억에서
    시작 해요. 물론 평수는 대형 평수고요.
    인맥을 통해서 하는데 소개하는 사람에게 공사액의 10% 주겠다고
    소개해 달라고 하더군요.
    인테리어비는 부르는게 값이라는걸 느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1973 안락사대신 락스물 먹인 천안시보호소 청원부탁드려요 13 mimi 2020/07/07 3,208
1091972 지민 민아 사건 보면서 내가 겪었던 여초직장 썰 16 ... 2020/07/07 7,960
1091971 임대주택제도. 김수현 책임론. 25 2020/07/07 2,650
1091970 둘째아들 신검받으러 금방 출발했습니다 8 들들맘 2020/07/07 1,957
1091969 대학생 자녀 성적은 부모가 관여하는게 아닌가요? 14 ㄱㄱ 2020/07/07 5,483
1091968 버거왕 가시면 쿠폰 달라 하세요. 23 ㅇㅇ 2020/07/07 6,235
1091967 윤여정 배우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 29 ㅇㅇ 2020/07/07 15,445
1091966 마그네슘 세달치인데 저렴하게 파는게 있나요? 7 ㅇㅇㅇ 2020/07/07 2,212
1091965 바디럽 샤워기필터 사이즈 안맞는데 방법 아시는분? ㅠㅠ 허걱 2020/07/07 1,598
1091964 BBC 韓특파원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달걀 .. 10 .... 2020/07/07 2,780
1091963 정의당 홈피 회원 탈퇴 어떻게 하나요? 4 미닭 2020/07/07 1,113
1091962 곽상도가 투기로 내몬 문준용 아파트에 실거주 확인 - 김남국 7 ... 2020/07/07 2,443
1091961 보다 오래된 기억이 더 생생한 이유는 뭘까요. 3 기억 2020/07/07 1,415
1091960 초란 드셔보신분?? 불면증 효과! 2 모야 2020/07/07 2,054
1091959 [청원]손정우 사건 철저한 재수사 및 미국송환 여부 재검토 요청.. 10 강영수자격박.. 2020/07/07 1,600
1091958 상대적 박탈감 어떻게 극복할까요? 18 .. 2020/07/07 6,431
1091957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빨리 수사하라 3 .... 2020/07/07 1,393
1091956 좀 힘든 일 생기면 까무라치는 성품 13 잘살고푸 2020/07/07 3,029
1091955 코로나 확진자들이 병동에 오면 꼭 하는 후회 2 ..... 2020/07/07 4,011
1091954 어제 저녁에 메뉴 뭐 드셨어요? 11 .. 2020/07/07 2,363
1091953 코로나 육아 너무 힘들어요... 18 ... 2020/07/07 5,107
1091952 장모 재판, 2 윤석열 장모.. 2020/07/07 1,001
1091951 직장에 도시락 싸다니면 후회할까요? 7 2020/07/07 3,678
1091950 총무인데 현금 없다며 회비 먹튀하고 안 나오는 사람 4 ... 2020/07/07 2,669
1091949 2009년 이전 것은 사라진 김건희와 양검사 출입국 기록 5 /// 2020/07/07 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