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방송사 전직 아나운서가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영상을 캡쳐해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TV CHOSUN은 “서울 성동경찰서가 이달 초 방송사 前 아나운서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여성과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스크린샷으로 캡쳐해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채팅방에 있던 지인이 A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자택과 PC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가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찍은 사실을 확인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1월말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해당 방송사는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