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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동시 생긴 간격때문에 지역건보 영수증이 나왔는데..

건강보험료 조회수 : 939
작성일 : 2020-04-03 15:35:00

세대주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져 지역건보 영수증이 나왔어요.

옮긴 직장에서  3월1일자로 변경 신고는 해준 상태에요.


1.이미 나온 영수증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

2.지역으로 바뀌면서 딸이 학교 때문에 주소지에서 빠져 있어 그런지 지역건보에 빠져 있던데, 다시 직장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묶이는지.

에 대해 확인하려고 공단에 전화를 계속하는데 연결이 안되네요.


인터넷 홈피가서 로그인도 어렵고 간신히 로그인해서 카툭 문의 시도했는데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글만 올라오네요. 아마 재난지원금 때문에 문의가 폭주하나봅니다.


혹시 이 업무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IP : 218.157.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4.3 3:37 PM (111.197.xxx.252) - 삭제된댓글

    3월분이 지역으로 나갔는데 직장으로 3월1일 가입했다면 환급돼요.
    자녀 직장은 따로 회사가 피부양자 등록신청 해야하고요.

  • 2. 원글
    '20.4.3 3:39 PM (218.157.xxx.21)

    그럼 우선 납부는 해야 할까요?
    피부양자 등록은,,, 회사에 물어봤더니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라고 하시던데.. (소규모 사업장^^:)

  • 3. 근데
    '20.4.3 5:03 PM (125.184.xxx.90)

    딸은 회사를 다니면 분리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가 알바인가요? 4대보험 드는 회사라면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낼텐데요..

  • 4. 원글
    '20.4.3 5:22 PM (218.157.xxx.21)

    딸아이는 대학생이에요. 원룸 계약 때문에 그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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