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관계 몰카' 유포했는데..종근당 회장 장남, 영장 기각

뉴스 조회수 : 5,279
작성일 : 2020-04-03 01:15:37
https://news.v.daum.net/v/20200402214034667
IP : 211.219.xxx.6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4.3 1:18 AM (210.99.xxx.244)

    헐 기가막히네

  • 2. aa
    '20.4.3 1:31 AM (210.126.xxx.56)

    유전무죄 무전유죄...
    언제까지? 아니 영원불변일까?
    검찰이 문제여
    이 풍진세상 더러버라

  • 3.
    '20.4.3 1:32 AM (180.224.xxx.42)

    영장판사가 과거 이재명 1심 무죄판결 했었네요

  • 4. ,,,,,,,,,,,,
    '20.4.3 1:49 AM (108.41.xxx.160)

    이제 판사 없애고 인공지능으로 재판해야 합니다.

  • 5. ㅇㅇ
    '20.4.3 2:01 AM (124.63.xxx.234)

    놀라운게 아니라 합의를 해서 그래요

  • 6. ..
    '20.4.3 2:04 AM (223.62.xxx.252)

    인공지능 가자

  • 7. 합의가아니라
    '20.4.3 3:09 AM (180.182.xxx.18) - 삭제된댓글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죠..
    이게 합의했다고 직업과 거주지가 일정하다고 봐줄 문제인가요? 개탄스럽습니다

  • 8. 합의 했다고
    '20.4.3 3:48 AM (115.140.xxx.66)

    봐주면 돈있는 사람은 범죄 저질러도 잘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범죄 저지르면 끝장나는 세상이 되는데요.
    완전 불공평하잖아요

    진짜 판결하는데 합의는 고려되면 안됩니다.
    돈 문제는 민사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9. 썩은 판사
    '20.4.3 5:06 AM (211.197.xxx.5) - 삭제된댓글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씨가 직접 게시물을 지웠고, 거주지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것도 기각 사유입니다.

    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씨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6152100061
    이재명 지사에 무죄 선고한 최창훈 판사는 누구

  • 10. 최창훈
    '20.4.3 7:52 AM (116.39.xxx.162)

    저 판새는
    딸 없겠죠?
    있으면 안 되겠네...

  • 11. ㅡㅡ
    '20.4.3 8:05 AM (27.179.xxx.16)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성범죄의 주범은 사법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3245 연구원인데요. 대학실험은 허드렛일로 이루어저요 4 ..... 2020/05/08 2,088
1073244 재난 지원금 꼭 신청하시고 꼭 소비하세요! 6 .... 2020/05/08 2,751
1073243 소파를 새로 사려고 해요 6 소파 2020/05/08 2,391
1073242 독일 직구 배대지 추천 부탁드려요~^^ 2 ^^* 2020/05/08 1,007
1073241 이혼을 예정하고 5 ... 2020/05/08 4,951
1073240 다이어트가 쉬운 사람도 있을까요? 8 ... 2020/05/08 2,382
1073239 남편 술마시고 취해 토하러 화장실 들어가서 안나와 13 123 2020/05/08 4,668
1073238 Bts는 왜 바디프렌드 광고를 찍었을까요 ㅠ ㅜ 47 아오 2020/05/08 15,023
1073237 유아천식 큰병원 가서 검사해보라는데요 4 .. 2020/05/08 918
1073236 혼자가 익숙해지는 삶.. 3 .. 2020/05/08 3,611
1073235 82에 글썼던 예전 제목같은거 다 남는데 어떻게 없애나요? 3 .. 2020/05/08 914
1073234 영유 관두기.. 27 고민 2020/05/08 5,747
1073233 엄마의 사랑 1 ... 2020/05/08 1,014
1073232 방탄 뮤비보다 생긴 일(부제. 뷔야 미안) 16 ... 2020/05/07 2,873
1073231 인터넷 물건은 있을때 바로 사세요ㅠㅠ 10 놓침ㅠ 2020/05/07 6,135
1073230 ㅅㅏ람보는 눈 10 인성 2020/05/07 2,721
1073229 100토 재미있습니다. 21 .... 2020/05/07 3,431
1073228 이재명 심각한데요? 27 이재명 풉 2020/05/07 6,096
1073227 재난지원금 꼭 신청해야겠냐? 14 야채맘 2020/05/07 3,608
1073226 서울 불맛 나는 제육볶음 맛집 식당 있을까요? 18 찾아요. 2020/05/07 2,740
1073225 40대 미용(헤어) 배우는것에 대해 8 Hhh 2020/05/07 3,602
1073224 머리 긴 여자아기들 잘때 그냥 머리풀고 자나요 5 2020/05/07 4,527
1073223 다시질문이요 요즘 결혼식 밥먹으면 무조건 10만원? 4 2020/05/07 1,701
1073222 저녁 아침 체중 얼마나 차이나세요? 그리고 생리직전 몸무게 2 ㅎㄹㄹㄹ 2020/05/07 2,349
1073221 소식하는 방법 없을까요. 17 뉴뚱 2020/05/07 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