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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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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동의해 주세요

... 조회수 : 943
작성일 : 2020-04-02 12:37:18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

IP : 119.71.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 12:37 PM (119.71.xxx.44)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

  • 2. ㅇㅇ
    '20.4.2 12:4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했습니다

  • 3. ...
    '20.4.2 12:55 PM (119.71.xxx.44)

    펌 ㅡ청원의 취지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4. 동의
    '20.4.2 12:59 PM (119.69.xxx.110)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를

  • 5. ..
    '20.4.2 1:19 PM (106.102.xxx.13) - 삭제된댓글

    돈액수도 크더만 좀 나눠주지
    그오빠는 뭔 또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어차피 동생돈이건만...
    엄마몫 사회에 환원한다면 동의해줄께요

  • 6. ..
    '20.4.2 1:38 PM (119.71.xxx.44)



    최근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는 9세에 버리고 가출한 고 구하라 양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

    과연 이러한 친모가 고 구하라 양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백이 있습니다.

    민법 상 상속결격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식이 사망한 경우 친자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민법 상 기여분 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그 자녀의 재산은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도 상속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기존의 문구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여 기여의 개념을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개정하여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수정).

  • 7. ..
    '20.4.2 2:01 PM (222.104.xxx.175)

    동의했어요
    고맙습니다
    빨리 10만 넘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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